며칠전 상대차주의 과실로 범퍼.휀다에 도장까짐이랑
기스가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업소입고 예약을 잡는데...
꽉 찼다고하네요.
그러면서 차 수리시 금.토.일 주말이 끼면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안 준다며 저한톄
이런저런 설명을하던데..
사업소에서 렌트랑 연관이 있나요?
제가 그게 보험사자체 규정이지 무슨상관이냐하니
금강원 들먹이며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 차 파손되서 원상복구 시키는건데
이런것도 신경을 써야하는건가요?
공장장이랑 통화하였는데...
연계된 렌터카같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언제 하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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