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낚시 카페 장터에서 올재치 바트대 미세기스 낚시대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돈 먼제 계좌 이체하고 물건 받았습니다.
처음 받아본 소감은 밸런스 마개가이상했습니다.(고가는 원래 그런줄 알았습니다)
제가 2번 사용하고 장터에 올렸는데(이 모든게 2주이내 일어난 일입니다)
구매자 분이 물건 보러 오셔서, 물건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건 판매 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바트대 대미지도 2군대 이상있고 마개에 실리콘아님 본드 짓눌린 자국이 있고, 바트대 릴 결속 고무도 전체가 본드칠이 있었습니다.
2명이 직접 보더니 두분다 이건 판매 할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분은 밤 늦은 시간이지만 판매자에게 전화 하라고 어떻게 이런걸 판매 하냐고 본인이 이야기 해준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중요한건 두분다 동일한 낚시대를 이미 가지고 계셔서 비교가 정확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금액에서 15만원 낮게 장터에 올려도 아무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오해가 없도록 낚시대를 여기저기 구석 구석 자세하게 찍었습니다.
결론은 장터 글 내리고 판매자분께 장터에 올린 글이랑 너무 다르다 이건 아닌거 같다
사용료(학습료) 제외하고 환불해 달라 했습니다.
판매자 분도 학습료 이야기 하니 알았다고 하시더니, 제가 발송한 택배 배송 완료 됐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사실직시 명예훼손을 감소하고 문자내역 모두 오픈 할 경우 제가 받는 피해는 어느정도 인가요?
- 벌금이 30만원 이내면 모든 글을 다 오픈 하려고 합니다.
2. 월요일 오후에 고소장 접수 예정입니다. 제가 통장까지 지급정지 시키면 판매자가 지급 정지 풀 수 있나요?
- 만약 고소를 하면 길게 갈려고 합니다. 제가 당한 만큼 최대한 상대방도 고생하셔야죠~
- 상대방이 고소장 받고 환불을 해줘도 저는 취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 경찰서를 통해서만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3. 최도 등록 한 글과 판매한 제품이 다를경우 이건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제가 판매자 장터글 확인 후 연락해서 계좌 이체하고 판매자 글을 캡쳐 했습니다.
- 혹시, 가이드 튜닝도 올재치에 해당 되나요? 판매자 분이 올재치라고 했는데 가이드 튜닝되어 있었습니다.
- 저에게 판매 후 글을 수정하여 현재는 가이드 튜닝 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4. 법적 절차 서류 질문입니다.
4-1. 고소장 접수는 인터넷 양식 다운 받아 작성해 가면 되는건가요?
4-2. 통장이체 내역은 은행에 직접 가야 되는건가요?
4-4. 게시판 캡쳐는 휴대폰으로 했는데 사진 출력하면 되는건가요?
4-3. 통장 지급 정지는 경찰서에서 하면 되나요?
※요약※
- 인낚 장터에서 올재치 바트대 미세기스 중고 낚시대 70만원구입
- 2번 사용 후 판매글 올림
- 다른 구매자 2명이 낚시대 보더니 이건 판매할 물건이 아니라고 함(낚시대 잘못 구입 인지)
- 판매자에게 사용료 15만원 제외하고 55만원 환불 약속(문자내역 있음)
- 택배로 반송 완료 후 판매자 연락 두절
1.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진들만 인낚에 올려야 겠네요~
2.지금 현재까지 돈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3.제가 글 보고 구입할때는 가이드 튜닝내용 없었습니다(캡쳐본 있습니다)
- 이건 고소시 유리하게 갈려고 적었습니다.
제가 당한만큼 상대방도 최대한 귀찮게 하고 싶습니다.
10년 넘게 중고거래 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잃은적은 처음입니다.
서로가 합의한 경우로 치부되 거래가 완료되면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어
경찰서 가기 힘들겁니다..
그래서 왠만한 중고거래는 직거래로 상태 확인후 거래 하심이 올은줄로 아뢰옵니다
예로) 판매자가 낚시대를 올려놓고 택배 받아보니 벽돌이 도착 했다 하면 경찰서 갈수 있으시되(이것도 판매자가 난 낚시대 보낸게 맞다 하면 머리 아파집니다)
낚시대 올린 판매자가 낚시대나 낚시용품을 보냈다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감이나 스크레치는 중고의 특성상
생길수있는 부분이므로 거래가 완료됐다면
판매자는 책임 질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문자로 사용료 제외 후 제 계좌로 입금하기로 이야기 하고 반품 주소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소하려고 하는건 반품 완료 되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에 대한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문자로 서로 금액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돈이 적게 입금되어도 고소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아니아니요..
지금 구매자랑 판매자랑 위치가 바뀐거에요....
이게 중고거래의 특성입니다
님은 이제 판매자시고 환불해 주겠다는 사람은 구매자가 된거라
구매자가 받은물건 단순 변심으로 인한
물건 수령을 하지 않으면 물품대금을 님에게 입금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에요..
그러니 지금 배송 받은 분은 물건만 다시 님께 재배송 하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책임질 일이 없어진다는거에요
허나 물건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물건도 안보내주고 물품 대금 입금 안해주면
문자로 지속적으로
대금 입금해 달라하시고
(아침 9시~6시 사이)
그래도 모른척 하면 그 증거로
배송완료 기준 14일 이후에
경찰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물품 거래 공정거래법인가...가 14일 2주로 지정된지라
14일안에 물건 받았으면 돈을 입금해줘라..라고 명시된게 14일이라서요
그 이후 물품은 받았는데 송금을 안해주면 물품대금 입금할 의사가 없는거로 보더라구요
물품 사기 물품 갈취정도로 되겠네요
그래서 문자도 욕설이나 협박성 없이
ex)홍길동님 물건 받으셨으면 물품대금 입금해주세요..
정도로만 남기셔요
반송얘기나 개인적인 감정 섞인 문자는 금물입니다
2021.11.11.일 피고소인이 발송한 택배가 도착하였음
2021.11.13.일, 11.18일 2회 사용 후 2021.11.21.일 동일 게시판에 낚시대 판매글을 올림.
2021.11.21.일 피고소인의 낚시대가 최초 판매글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였음.
최초 등록된 글에서는 올재치바트대 미세기스였지만, 낚시대 가이드 튜닝 및 뒷 마개 본드칠 및 바트대 손잡이 고무 바트대 본드칠과 데미지가 발견됨
2021.11.22.일 피고소인에게 낚시대 반품을 요구 함. 서로 협의하여 최초 판매대금에서 15만원을 제외 한 55만원을 피고소인이 물건을 받으면 환불하기로 협의 함
2021.11.22.일 고소인은 CU편의점 택배로 낚시대를 발송하여 2021.11.27.일 택배 배송이 완료되었음
2021.11.29.일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낚시대 물품대금 55만원 환불하지 않고 있음
사업자가 없는 개인거래 물품은
판매자가 환불해 준다 할지언정
사용목적이 명확한 물품!!!에 대해선
거래종료시 구매자가 물품 확인했고 그것에 동의 한다는 의미에서 물품대금 입금 해준 것으로 보아
모든책임은 구매자에게 가게되요
그 이후 기존 판매자는
환불해줄 의무는 없어지게 되어
환불 안해주면 그만이에요..
지랄 맞지만 그게 법인지라...
게다가 사용 용도에 맞게 님이 사용하신걸
조금더 싸게 기존 판매자에게 재판매 하는 물품인것으로 보아
기존 판매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심이 맞을듯 합니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물품에 따라 다른데
예전 저도 중고거래 몇번 했을때
수틀리게 하는 판매자 엿 먹였던 방법을 토대로 작성해 봅니다..
참조만 해주세요
환불 못 받으면 청구소송만 가능. 사기죄 인증 안됨
청구소송 후 판결문 받고 채권압류 등으로 엿 먹이는건 가능 하나 상대가 돈 주면 그냥 끝남. 돈 일부러 안 받으면서 괴롭혀도 되지만 상대가 청구금액 공탁걸면 끝임.
기존 거랜 거래완료 됐고 구매자가 물건 확인한후 사용했으니
기존 판매자가 말 바꿔 나 환불 안해주겠다 하면요??
글 내용 보시면 기존판매자는 렌탈 임대 개념이아닌 판매 개념이였는데...
구매자분이 물건 사용했으니 사용료는 지불 하겠다..라는건 구매자가 임의 작성한 상황이라...환불이 쉽지가 않아요
관심 감사합니다. 환급되면 댓글 남기겠습니다.
문자로 이미 협의가 되서 낚시대 받으면 이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직거래 아닌 거래로 전 15만원 + 왕복 택배비 수업료 내고 있습니다.(환불 받는다면요)
환불 안해주면 70만원 + 왕복 택배비를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됩니다.
판매자가 배째라가 아닌
일말의 양심이 있는 판매자여서
곱게 환불해 주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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