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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정우성떠샤 21.11.28 10:56 답글 신고
    인낚에서 사셨나? 1번 벌금만 내면 다행이지만 민사들어면요?2번 고소는 가능하고 이겨서 돈 안나와야 통장 압류되것죠?3번 사기죄 가능은하나 더럽게 어려울듯 반품 하고 돈 안돌려주면 사기죄임
  • 레벨 원사 3 콜리사랑 21.11.28 11:10 답글 신고
    네 그럼
    1.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진들만 인낚에 올려야 겠네요~
    2.지금 현재까지 돈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3.제가 글 보고 구입할때는 가이드 튜닝내용 없었습니다(캡쳐본 있습니다)
    - 이건 고소시 유리하게 갈려고 적었습니다.
    제가 당한만큼 상대방도 최대한 귀찮게 하고 싶습니다.
    10년 넘게 중고거래 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잃은적은 처음입니다.
  • 레벨 대위 3 적단비 21.11.28 11:18 답글 신고
    사용처가 명확한 물건 중고 거래는

    서로가 합의한 경우로 치부되 거래가 완료되면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어

    경찰서 가기 힘들겁니다..

    그래서 왠만한 중고거래는 직거래로 상태 확인후 거래 하심이 올은줄로 아뢰옵니다

    예로) 판매자가 낚시대를 올려놓고 택배 받아보니 벽돌이 도착 했다 하면 경찰서 갈수 있으시되(이것도 판매자가 난 낚시대 보낸게 맞다 하면 머리 아파집니다)

    낚시대 올린 판매자가 낚시대나 낚시용품을 보냈다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감이나 스크레치는 중고의 특성상

    생길수있는 부분이므로 거래가 완료됐다면
    판매자는 책임 질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 레벨 원사 3 콜리사랑 21.11.28 11:26 답글 신고
    그래저 제가 낚시대를 반품 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배송완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자로 사용료 제외 후 제 계좌로 입금하기로 이야기 하고 반품 주소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소하려고 하는건 반품 완료 되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에 대한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문자로 서로 금액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돈이 적게 입금되어도 고소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적단비 21.11.28 11:33 신고
    @콜리사랑
    아니아니요..

    지금 구매자랑 판매자랑 위치가 바뀐거에요....
    이게 중고거래의 특성입니다

    님은 이제 판매자시고 환불해 주겠다는 사람은 구매자가 된거라

    구매자가 받은물건 단순 변심으로 인한
    물건 수령을 하지 않으면 물품대금을 님에게 입금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에요..

    그러니 지금 배송 받은 분은 물건만 다시 님께 재배송 하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책임질 일이 없어진다는거에요

    허나 물건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물건도 안보내주고 물품 대금 입금 안해주면

    문자로 지속적으로
    대금 입금해 달라하시고
    (아침 9시~6시 사이)

    그래도 모른척 하면 그 증거로
    배송완료 기준 14일 이후에
    경찰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콜리사랑 21.11.28 12:00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14일이 지나야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내일 당장 가려고 지금 고소장 작성하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적단비 21.11.28 12:17 신고
    @콜리사랑
    나라에서 정한 물품 거래 공정거래법인가...가 14일 2주로 지정된지라

    14일안에 물건 받았으면 돈을 입금해줘라..라고 명시된게 14일이라서요

    그 이후 물품은 받았는데 송금을 안해주면 물품대금 입금할 의사가 없는거로 보더라구요

    물품 사기 물품 갈취정도로 되겠네요

    그래서 문자도 욕설이나 협박성 없이

    ex)홍길동님 물건 받으셨으면 물품대금 입금해주세요..

    정도로만 남기셔요

    반송얘기나 개인적인 감정 섞인 문자는 금물입니다
  • 레벨 원사 3 콜리사랑 21.11.28 12:01 답글 신고
    2021.11.9.일 인터넷바다낚시 사이트 팝니다 게시판에서 피고소인이 가마가츠 인텐샤 G4 낚시대를 판매한다고 하여, 문자로 2021.11.9. 07:48분에 구입 희망하여 당일 08:44분에 피고소인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 하였음
    2021.11.11.일 피고소인이 발송한 택배가 도착하였음
    2021.11.13.일, 11.18일 2회 사용 후 2021.11.21.일 동일 게시판에 낚시대 판매글을 올림.
    2021.11.21.일 피고소인의 낚시대가 최초 판매글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였음.
    최초 등록된 글에서는 올재치바트대 미세기스였지만, 낚시대 가이드 튜닝 및 뒷 마개 본드칠 및 바트대 손잡이 고무 바트대 본드칠과 데미지가 발견됨
    2021.11.22.일 피고소인에게 낚시대 반품을 요구 함. 서로 협의하여 최초 판매대금에서 15만원을 제외 한 55만원을 피고소인이 물건을 받으면 환불하기로 협의 함
    2021.11.22.일 고소인은 CU편의점 택배로 낚시대를 발송하여 2021.11.27.일 택배 배송이 완료되었음
    2021.11.29.일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낚시대 물품대금 55만원 환불하지 않고 있음
  • 레벨 대위 3 적단비 21.11.28 12:21 신고
    @콜리사랑
    사업자가 없는 개인거래 물품은
    판매자가 환불해 준다 할지언정

    사용목적이 명확한 물품!!!에 대해선
    거래종료시 구매자가 물품 확인했고 그것에 동의 한다는 의미에서 물품대금 입금 해준 것으로 보아

    모든책임은 구매자에게 가게되요

    그 이후 기존 판매자는
    환불해줄 의무는 없어지게 되어
    환불 안해주면 그만이에요..

    지랄 맞지만 그게 법인지라...

    게다가 사용 용도에 맞게 님이 사용하신걸
    조금더 싸게 기존 판매자에게 재판매 하는 물품인것으로 보아

    기존 판매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심이 맞을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콜리사랑 21.11.28 12:29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 레벨 대위 3 적단비 21.11.28 12:43 신고
    @콜리사랑
    법조인은 아니지만
    물품에 따라 다른데
    예전 저도 중고거래 몇번 했을때
    수틀리게 하는 판매자 엿 먹였던 방법을 토대로 작성해 봅니다..
    참조만 해주세요
  • 레벨 원사 3 콜리사랑 21.11.28 13:30 답글 신고
    적단비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오늘도 문자를 넣었더니 환급해 줬습니다. 비대면 거래 수업료(15만원)내고 많은 공부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레벨 상사 2 후레이키 21.11.28 12:38 답글 신고
    환불받으면 끝. 사기 및 통장 압류 같은거 못함.
    환불 못 받으면 청구소송만 가능. 사기죄 인증 안됨
    청구소송 후 판결문 받고 채권압류 등으로 엿 먹이는건 가능 하나 상대가 돈 주면 그냥 끝남. 돈 일부러 안 받으면서 괴롭혀도 되지만 상대가 청구금액 공탁걸면 끝임.
  • 레벨 대위 3 적단비 21.11.28 12:54 답글 신고
    형~
    기존 거랜 거래완료 됐고 구매자가 물건 확인한후 사용했으니
    기존 판매자가 말 바꿔 나 환불 안해주겠다 하면요??

    글 내용 보시면 기존판매자는 렌탈 임대 개념이아닌 판매 개념이였는데...

    구매자분이 물건 사용했으니 사용료는 지불 하겠다..라는건 구매자가 임의 작성한 상황이라...환불이 쉽지가 않아요
  • 레벨 원사 3 콜리사랑 21.11.28 13:21 신고
    @적단비 님 방금 문자 왔는데 오늘 2시까지 이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래 봅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환급되면 댓글 남기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콜리사랑 21.11.28 13:20 답글 신고
    전 환불이 목적입니다. 환불을 안해주고 제가 고소했을때 최대한 시간끄는게 목적입니다.
    문자로 이미 협의가 되서 낚시대 받으면 이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직거래 아닌 거래로 전 15만원 + 왕복 택배비 수업료 내고 있습니다.(환불 받는다면요)
    환불 안해주면 70만원 + 왕복 택배비를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됩니다.
  • 레벨 대위 3 적단비 21.11.28 13:32 신고
    @콜리사랑
    판매자가 배째라가 아닌
    일말의 양심이 있는 판매자여서
    곱게 환불해 주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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