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동생이 빙판길에서 앞에 차사고로 정차중인 차로인해서 풀브레이킹중 주차된 차량의 옆면은 살짝 접촉사고 후 다행히 정차중인 차량과 사고를 면하였는데 뒤따라오던 차량이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건지 생각보다 빠른속도로 친척동생은 차량 후미쪽에 충독하면서 친척동생차가 밀려 사고로 정차중인 샌드위치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친척동생은 처음 1차 사고발생 하고 사고처리를 위해 안전밸트를 풀었을때 2차사고가 발생하여 핸들쪽에 머리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은 안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고 통증이 더 심해져서 CT나 MRI촬영을 의사에게 권유 받았는데 오늘 상대방보험사도 그렇고 친척동생보험사도 두쪽에서 대인에 대해서 반반부담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1차에 이은 2차 사고이기 때문이라는데 친척동생이 다친이유는 2차사고로 인해서 대인이 발생한건데 이상황에 친척동생쪽에서 반을 부담하는게 맞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ㅠㅠ
혹시 이런경우나 보험사 말을 듣는게 맞는건가요?
하지만, 동생분이사고낸 앞차 차주분이 병원을 갔을시에는 동생분과 동생분후미추돌한 차주분이 맨앞 차주분의 대인비용 반반내는게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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