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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주관적인생각 17.12.30 00:42 답글 신고
    동생분 대인건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뒷차가 100프로.
    하지만, 동생분이사고낸 앞차 차주분이 병원을 갔을시에는 동생분과 동생분후미추돌한 차주분이 맨앞 차주분의 대인비용 반반내는게 맞을겁니다.
  • 레벨 병장 열심히살자요 17.12.30 02:49 답글 신고
    동생이 긁은차량은 골목길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고요 보험사에서 하는말은 그차를 긁었을때 이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사고 상대방보험사는 반씩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친척동생이 다친거는 1차 사고때 경미하게 긁은거 때문이 아닌데도 그사고가 있어서 반만 준다네요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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