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베스트글보고 정말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주차된 터뷸런스 차량을 박은 사고인데.. 사고난 터불런스 견적을 내보니 196만원이랍니다.
그런데 터뷸런스 보험상의 차량가액이 77만원이라.. 상대보험사 하는말이..
수리비 196만원중 77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수리비는 터뷸런스차주가 내야 된답니다..
제가 무지한건지 모르겠지만.. 운전 12년동안 이런말은 첨들어보는데.. 댓글들이 엇갈립니다.
맞다 아니다.. 제가 대충 인터넷보니 맞는말같은데..
예를들어 내차가 90년도 소나타2이고 차량가액이 100만원이라 치고...
신호대기중에 뒷차의 추돌로(상대방 100% 과실) 견적 5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할시
500만원의 수리비용을 상대방 보험사가 100만원만 지급해주고.. 나머지 400만원은 아무잘못없는 차주가 매꾸는게..
이게 전 이해할수가 없네요..
혹시 보험관련일 하시는분 답변좀..
이 기준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정해지며 매년 보험개발원에 공지됩니다
즉 보험개발원에서 A라는 차량의 가액을 100만원으로 잡을 경우 이에 근거하는 자료들을 같이 공개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시 보험사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며 일반적으로 전손처리시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차량가액 한도를 넘으면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내야된다 하네요,,
피해건이라고 차량가액 한도 즉 보험가입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All for one, One for all' 이라는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래된차는 큰사고나면 그냥 폐차해야하는 슬픔이...
폐차급 사고시엔 보험사에서 신규 차량 취득할 기간까지 대략 10일 정도를 보험대차를 해 주는데요
렌트를 안받는 쪽으로 해서 대물담당자랑 협의만 잘 하면 저 건은 어떻게 될 수도 있을것 같긴 합니다
12년을 운전하면서 첨 알았다니...
애착이가는 차라면 평생소장하고싶은 맘도 있을테니까요..
돈으로 살수없을텐데 말이죠.. 안전운전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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