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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이제돈벌어 18.07.12 14:08 답글 신고
    네 13일까지 신고 하시면되요 7일 이내 신고 하면 과태료 부과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7.12 14:08 답글 신고
    위반일 7일전이면 신고가능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18.07.12 17:13 답글 신고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7일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빵꾸아저씨 18.07.12 14:13 답글 신고
    무조건 신고하세요 ㅎ
  • 레벨 병장 배타고하늘날기 18.07.12 18:22 답글 신고
    신고방법을 몰라서요...
  • 레벨 상사 2 훅들어갑니다 18.07.12 14:29 답글 신고
    50만원짜리 인가요?
  • 레벨 중령 1 내가누구니 18.07.12 14:39 답글 신고
    화장실이 미치도록 급했던거 아닐까여 ㄷㄷ
  • 레벨 병장 배타고하늘날기 18.07.12 18:21 답글 신고
    화장실이 아니고 담배피러 가더라구여... ㅋㅋㅋ
  • 레벨 중령 1 보배같은친구 18.07.12 14:44 답글 신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정신적으로 뇌구조가 문제일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잘 안보이는 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oneㅡ77 18.07.12 15:04 답글 신고
    신고인증좀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8.07.12 16:35 답글 신고
    창원이시면 신고는 되지만 과태료 처분되지않습니다
    창원광역시에서는 촬영후 48시간 이내의 신고건에 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만 48시간이 경과한 사진을 이용한 신고건은 계도조치로 마무리 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18.07.12 17:13 답글 신고
    잘못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48시간 넘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8.07.12 18:07 신고
    @용성짱 3/29 08시40분경의 위반차량을 3/31 12;30분경 (52시간경과)에 신고하고 받은 답변입니다
    평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창원시 공고 제2018-373호(2018년 3월 6일 시행)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운영에 의거, 최초 사진 촬영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된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귀하께서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한 차량()은 48시간을 초과하여 신고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해당지역 불법 주정차 차랑들에 대한 현장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레벨 소위 2 용성짱 18.07.12 23:57 답글 신고
    자세한 내용은 쪽지로 보내드려서요
  • 레벨 원사 3 미래만보다간다 18.07.12 16:3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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