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페에서 제목과 같은 상황에서 벌금을 받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녹색인 상태에서 통과한 상황인데요.
이게 검색해보니 경찰청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2011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막무가내 우회전... :: 네이버 뉴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106609
혹시 이 사항에 대해 팩트체크 해주실 형님들 계실까요?
다만 사고시에는 건널목 사고로 처리되어 빼박 운전자 백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단 정지선 없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
일단정지선이 있면 보행자여부에 관련없이 멈춰야하고 지나갈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우회전한후 바로있는 횡단보도의경우 보행자에 방해만 안된다면 지나가도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있는 경우..당연히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요..이 경우엔 당연히 정지선도 있겠죠..어길시 신호위반
별도의 보조 신호등없다면 교통정리없는 교차로에 위치한 횡단보도로 여기고 운전하면 되겠죠..
서행하다가 보행자 있을때 일시정지해서 보행자 보내고 진행..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위반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인 곳이라 사고발생시 자동차가 불리합니다. 일시정지 안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입니다..
차량 신호가 없이 보행자 횡단등이 켜진 곳인데 막무가내로 우회전하면,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이걸로 가겠죠..
하나는 교통섬, 두 번째는 RTOR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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