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알게된,
이해할수 없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4월17일 오후1시31분경 창원의 모 삼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초록불을 보고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좌측에서 어떤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여 죽거나 크게 다칠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래 영상 참조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slshuQlcbU
그 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도망갔으며 너무나 화가난 저는 이 차량을 쫒았습니다.
오토바이를 급출발하여 쫒아갔지만 100K정도 달리는 오토바이가 도저히 쫒을수 없을정도의
속도로 도망하였습니다.
아래 영상 참조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slshuQlcbU
얼마후 길이 좁아지고 서행하는 차들로 인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다니시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신호를 못봤다라고 말할뿐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아들쯤 되어보이는 자식을 태우고도 무례하고 미안함 없는 행동에 화가났습니다.
(번호판 확실히 식별되시죠?)
영상 참조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slshuQlcbU
그래서 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였고 그 이후 경찰관의 요청에따라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다시 제보하였지만 에러가 난다고 하자 경찰관께서는 이런 통보 문자를 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수용된다는 통보를 주십니다.
1.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보이는데?)
2. 위반한 시간이 영상속에 없다.(카메라 상세정보에 있는데??)
3. 당신도 쫒아간다고, 교통(속도)위반했으면서 신호, 속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할 수 없다였습니다.
저는 이제 50중반을 넘어선 남자입니다.
앱을 잘 다룰줄도 모르지만 위험한 운전을 하고 도주하는 사람을 쫒았는데,
그것이 신고 자격이 안되는 것이었으며,
조금만 살펴보면 상대차량의 번호판이 식별됨에도 왜 그냥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그리고 카메라 상세정보에 촬영 시간이 나와 있는데 앱을 다룰줄 모르기에 알려드릴수 없고
usb로 갔다 드린다해도 오직 앱으로만 신고 해야한다니...
참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위험하게 신호위반하고 150k로 도망가는 상대방을,
시속 60K의 도로니까 그정도의 속도로 쫒아가며 번호판도 찍고 시간도 찍으면서 신고해야한다??
말이 됩니까??
현실은 대한민국 경찰세계에서는 말이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반은 쉽게 발생되고 있는데...신고 절차는 어렵다??
위반 사실만 있으면 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경찰말처럼, 60k로 달려가서 잡았어도 위반 시간이 안나와서 불소용되겠네요 ㅎㅎ
머리로는 알겠는데....마음으로는 인정이 어렵네요.
제가 생명의 위협은 받았지만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상대차량은 절대 못잡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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