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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부과시에는
'표지위반 과태료'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실제 차량번호가 다른경우
'위조' 가 아닙니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200만원'
및
'공문서 부정사용죄-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따라서 표지부당사용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경찰청에 별도로 민원접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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