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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마이킹 18.09.11 20:15 답글 신고
    진단서 보냈습니다. 2주 진단 나왔고 추후 경과를 지켜보자 라고 진단 나왔고..
    조사관이 와서 한다는 말이.. 저러네요 ㅠㅠ

    화딱지 나네요 ㅠㅠ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9.11 20:20 답글 신고
    뺑소니=인사사고 발생시 미조치.
    그 경찰이 일하기 싫다는거.
  • 레벨 이등병 thevictim 18.09.11 20:26 답글 신고
    뺑소니는 인명사고 발생후 인지하였으나 사고 후속처리 안하고 그 자리를 뜬 걸 말합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뺑소니 성립되어보이는데요
  • 레벨 상사 1 마이킹 18.09.11 20:34 답글 신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야 뺑소니라고 합니다.
    조사관 말로는요..

    조사관에게 제가 인터넷으로 법을 보니 뺑소니라고 하는데.. 아닌가요?
    물으니 아니랍니다.

    그럼 당췌 얼마나 다쳐야 하는지요? 참네.. 아효..

    청문감사실에 민원 제기 해도 되는지요?
  • 레벨 이등병 thevictim 18.09.11 21:52 신고
    @마이킹 중상이든 경상이든 상해를 입혔으나 사고 후속조치 안하면 뺑소니입니다
    민원제기하셔도 충분할거같네요
  • 레벨 중위 3 sama 18.09.11 21:29 답글 신고
    크게두가지 인피,가해자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9.11 21:57 답글 신고
    뺑소니죠... 알고도 튀면 뺑소니예요... 뺑소니에 대한 죄는 사고후미조치 와 특가법상도주가 있는데 실제로 많이 다쳤을 경우엔 특가법상도주죄가 되고 나머진 사고후미조치가 됩니다.
    아마 경찰은 특가법상도주만을 뺑소니로 단정하고 말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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