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가 운전 하는 구형 스타렉스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서 있어서..
보조석쪽 2열 슬라이딩 도어가 열려 있길래 차량 이동 해주세요.
말하는데.. 빼액~~ 거리기를 5분여 정도 대화중 에 제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차량을 이동..
열린 문틀에 다리가 낑기면서 넘어 졌습니다.
차량은 약 1미터 정도 움직 였구요..
상처는 왼쪽 종아리가 열린 문 틀에 낑겨 경미한 찰과상을 입고 넘어 지면서 휴대폰 파손
왼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히고..
너무 화가나서 뭐하는거냐고 신고 해버릴꺼라고 제가 말하니..
신고하라고 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고후 후속 조치 경찰신고나 보험접수 심지어 괜찮냐고 묻지도 아니 하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어제
112에 신고 하고 사고 접수 이관 되서
담당자가 현장 조사 나와서 하는말이
뺑소니에 해당 되지 않는다..
부상이 경미하여 그러 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 인가요?
그냥 조사관이 조사후 검찰로 넘어 가면 벌금 정도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조사관이 와서 한다는 말이.. 저러네요 ㅠㅠ
화딱지 나네요 ㅠㅠ
그 경찰이 일하기 싫다는거.
이 경우는 무조건 뺑소니 성립되어보이는데요
조사관 말로는요..
조사관에게 제가 인터넷으로 법을 보니 뺑소니라고 하는데.. 아닌가요?
물으니 아니랍니다.
그럼 당췌 얼마나 다쳐야 하는지요? 참네.. 아효..
청문감사실에 민원 제기 해도 되는지요?
민원제기하셔도 충분할거같네요
아마 경찰은 특가법상도주만을 뺑소니로 단정하고 말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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