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10키로 구간단속 구간입니다..
안 비킬거 같다 싶으면 주행차로도 제 속도 나오겠다
추월대상 없으면 주행차로로 빠지는데..
구간단속이 아니라 추월선에서 130 이상으로 달려와
2차로로 옮겨서 쏘고 간다면..
어떤가요..??
제한속도 110키로 구간단속 구간입니다..
안 비킬거 같다 싶으면 주행차로도 제 속도 나오겠다
추월대상 없으면 주행차로로 빠지는데..
구간단속이 아니라 추월선에서 130 이상으로 달려와
2차로로 옮겨서 쏘고 간다면..
어떤가요..??
주행선/추월선 진입, 교량실선, 주행선 복귀.
아마도 K5는 실선에서 차로변경 했을게고, 저 상태에서 크루즈보다 앞서나가더라도 다시 크루즈 앞으로 이유없이 끼어들지 않으면 우측추월이 아니죠...
본문에 추가 해봐야 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추월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게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앞차량을 우측으로 앞질러서 그 앞으로 다시 들어와도 상황에 따라 추월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단순진로변경)
전방에 차가 없어서 2차로로 쭈욱 그냥 달리는건 추월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보다가 복잡해 지고 나니 머릿속에 남은게 칼국수 뿐인데요.. ㅠㅠ
대구 놀러오셔요 칼국수는 제가...... ㅠ.ㅠ
원래차선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그냥 차선변경입니다.
100km 제한속도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90km 로 달리고 있는 차량을 우측으로 차선변경해서 110km 로 쭈욱 달리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그럼 모든 차량이 1차선에 90km 로 달리는 차량을 기준으로 기차놀이 하듯 그냥 달려야 하게요..
90km 로 달리는 차량 응징한다고 추월선으로 복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월방법위반, 난폭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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