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4중추돌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으로 아버지가 타고 있던 차를 추돌했습니다.
추월로 인한 사고 아닌 골목에서 나와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았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 100프로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교통사고 당시 너무 놀라서 자세한 사고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십니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경찰서 조사관이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1.
아버지께서 보조석에 타고 계셨습니다. 차는 폐차되었는데 정말로 천운으로
골절이나 파열이 엑스레이나 씨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부가 심하게 부워서 타박상으로 진단내렸습니다.
교통사고는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 아픈 곳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아직 일주일 밖에 안되었는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도 될까요?
가슴 통증으로 내일 의사가 CT를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했다가 제출한 후에 아픈 곳이나 이상있는 곳이 발견되면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조금더 기다렸다가 확실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면되나요?
진단서 제출 기한이 따로 있나요?
질문2.
보배드림에서 보니 교통조사팀이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성실히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조사관이 있을 수 있지만 몇몇 조사관분들이 대충대충 사건을 마무리 하시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구두로 하지말고 문서로 받아보라는데...
경찰서에 가서 사고 상황 조사 결과를 문서로 달라고 하면 뽑아주나요?
경찰이 조사한 사고 상황을 문서로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햐나요?
질문3.
오늘 경찰서에 가려고 합니다. 담당 조사관이 늦게 출근한다네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사고 상황 외에 물어볼 것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 타이어는 다 터지고, 차 운전석 앞부분 아예 함몰되고, 운전석 옆 부분은 찌그러져서 운전석, 뒷자석 문도 안열립니다.
추돌 시 큰 충격으로 인해 보조석 문이 저절로 열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큰 충격에 비해 피해자들의 상태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금 대충 처리할까봐 두렵습니다.
보배드림에는 자동차나 교통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T 찍고 난 뒤 진단서 제출하시면 될듯 합니다. 너무 늦으면 인사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너무 늦으면 안되는군요.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
1.담당 조사관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건 피해자분의 대인피해 확인용도도 있지만 진단서 결과에따라 상대방 운전자의 행정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기 진단서 발부 받으셔서 제출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2.워낙 사건이 많다보니 대충대충 처리한다기보다는 공소권없는 경미한 사건은 빨리 처리하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경찰에 접수하시면 사고조사가 마무리 됐을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늦게 확인했지만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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