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셔서 보험진행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보험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ㅜ
어머니께서 운행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상대방 8, 어머니 2 이렇게 결론이 났구요.
상대방은 차 수리비, 합의금 지급하고 종결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흉골에 금이가셔서 약 4주가 조금 덜 되는 시간동안 입원하셔서 퇴원 예정이시고 통원치료 할 계획입니다.
입원으로 인해 직장에는 못나가셨고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월급여만 물어보고 합의관련해서는 연락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퇴원하시고 나면 합의 관련해서 연락이 올 듯 한데...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당한지 감이 오질 않아서요,,^^;;
딱 그냥 정석으로 합의 볼 생각하고 있구요.. 이에 대해 보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출해달라 하면돼요
핑프 이신건지요..
치료 멀었으니까요 다치료받고 그때 합의하세요
4주 입원이면, 퇴원 후에도 계속 치료 받아야 될 거예요.
손해사정사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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