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된 차량이 장애인차량 중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인 경우(노란색, 또는 흰색 원형 장애인차량 표지).
2. 1번의 경우는 아니지만, 첨부된 사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해당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글의 경우 2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 중 하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인데, 담당자의 실수로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할 것을 글에서처럼 답변했을 수 있고, 같이 찍은 다른 사진에 차량번호가 있더라도 그 사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없을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명백하게 차량번호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한 장의 사진에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시/군/구청의 사회복지 부서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그림, 전부찍고 첨부하셨나요?
1. 신고된 차량이 장애인차량 중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인 경우(노란색, 또는 흰색 원형 장애인차량 표지).
2. 1번의 경우는 아니지만, 첨부된 사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해당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글의 경우 2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 중 하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인데, 담당자의 실수로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할 것을 글에서처럼 답변했을 수 있고, 같이 찍은 다른 사진에 차량번호가 있더라도 그 사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없을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명백하게 차량번호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한 장의 사진에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시/군/구청의 사회복지 부서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