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본인) 으로 진입 하고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진입 하였는데 1차선은 좌회전/직진 차선 이고 2차선은 우회전 차선 입니다.
영상으로 보다시피 서행 으로 들어와서 차 안 오는거 확인 하고 가고 있는데 옆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셔서 CCTV 영상이라 소리가 없지만
크락션 누르면서 옆으로 피했습니다만 오토바이 운전자분 께서 멈추시지 못하시고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대충 사고 정황이 저런데 상대편 보험사에 8:2(제과실)을 주장하는데 그냥 받아 줘야 할까요?
분심위로 간다는데 분심위 갔다가 소송도 가능한가요?
---------------------------------------------------------------------------------------------------------------------------
사고 후 올렸던 글 이였는데 추후에 진행 사항 다시 올리겠다고 했었거든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쪽 보험사 담당자가 너무 어이없게 말 해서 금감원에 민원도 넣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했다고 제가 오토바이가 우회전 할꺼라 지례짐작 하고 운전 한거 아니냐? 이런식 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딱히 달라지는건 없더라고요 금감원 민원 처리 결과는
1. 2018.09.2.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신청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접수번호 : 201868170)과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 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신청(접수번호 :201871491)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삼성화재보험(이하 '피신청인' 이라 합니다)이 아파트 주차장 출구에서 발생한 이륜차와의 접촉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금융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은 귀하와 상대 운전자간 의견대립으로 원만한 합의 진행이 어려움에 따라 귀하 보험사에서 선처리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여부 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며, 향후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4. 참고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 관련 공제사가 체결한 상호협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에 근거하여 설치된 전문심의기구로서, 현재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입니다.
5. 사정이 이러하여, 추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진행내용 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소비자보호파트 담당자(유정만, 02-758-4834)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이렇게 되었고 삼성화재에서 온 등기는
이렇네요...그냥 제 과실 인정 하고 끝내는게 좋을까요???
의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좌회전이라...
그리고 지가 박아버리는걸 어찌 피합니까...
소송기한이 있으니까 그건 잘 파악하시고요. 오토바이가 거지같이 운전하고 뭔 피해자 코스프레랍니까.
좋게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뭐라는줄 아세요?거기가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 저한테 과실 20프로를 주장 하더군요
그러면서 렌트 안하시면 자기네 과실 100을 해주겠답니다ㅎ 기가차서 렌트하면 과실주고 안하면 과실없이 해주겠다?방금 말한거 다 녹음했고 거기는 불법주정차가 아니고 10분동안 주정차 허용구역인거 알아보지도 않고 전화했냐고 막따졌어요 그리고 상대방 차가 주행중이 아니었고 내차 앞에 정차도중에 박았던데 그럼 같이 불법 주정차 하다가 사고낸 거내요?라고 되물으니 찍소리 못하고 과실100할테니 렌트도 하시면 된다고 급 말을 바꾸더군요..단순사고에 총 수리비 85만원 나왔어요 제차가 신차거든요 보험사가 너무 괘씸해서 범퍼전체 교환에 렌트까지 야무지게 했어요~담당자 라는 인간들 그냥 딜해보려고 전화하는 거니 저딴말 신경쓰지 마시구요 끝까지 무과실 주장하세요 법에서 판단해 주겠죠
그리고 계속 본사쪽 책임자 연결해달라고 진상좀 부리시면 님 담당보험사 관리지점 총책임자가 따로 연락올겁니다 강하게 나가보세요
이건 만장일치다!100 오토바이
급하면 집니다.
100:0.
멈췄으면 사고를 피했을수도있다 판단한거같아요
그거 말고는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