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물어보셔서 한번 여쭤봅니다.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주가 전방주시태만으로 3중추돌 사고 냈고 차는 폐차 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응급실에 바로 실려갔으나 뼈에 이상없다고 긴급 퇴원? 시켰다고 합니다.
차주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자비로 2주 정도 병원 다니다가 계속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된다고 권유했고
대인접수 요청했는데 차주 보험사에서 2주 지났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계속 자비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대인접수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쳐서 왔다고 하셨겠죠?
교통사고로 다쳐서 아프다 라고 햇으면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때 기록을증거로 해서 의사소견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그때 맨 처음 치료 받을때 설마,,,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던가 그랬다면 매우 곤란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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