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롭니다. 운전중 인터넷 방송 청취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요 근래... (주로 금, 토) 모임이 있어서, 가족들이랑 저녁에 택시를 이용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교적 친절하고 좋았었는데, 딱 두번 불쾌한적이 있었습니다.
운행 시작 몇분이 지난 후, 거치대에 있던 폰을 켜서 인터넷 방송을 켜더군요.(보여주더군요?)
그런데 거치대 위치가 기사 본인이 보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뒷자석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듯 느껴졌습니다.
운전중 영상 보는게 위험해 보이는데다가, 방송 내용까지 불쾌한 내용이라...
첫번째 택시는 그냥 무시했었고, 두번째는 영상 켜놓은걸 녹화했었는데... 허연 빛만 찍어서... ㅡㅡa
그래설라무네...
1.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혹 어떠한 볼순한 의도로 손님에게 보여줄려는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엿먹이는게 좋을까요?
<조공은 아래에...>
조수석쪽에 기사 운전필증? 그거 촬영하고 택시 번호찍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운행했다고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어떥내용인지 적고 시간 날짜 어떥택시 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신고 하세요
비회원으로도 신고가능해요
성게가 빨리 부활되길 기원합니다. ^^
dmb틀어만놔도 걸리년 과태료대상인데 저것도 마찬가지지요
좋게 말해보고 먹히면 다행이고,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말이 안먹히면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왜 고속버스도 다 신고하면 되겄네 ㅋㅋㅋ
음. 문프 욕하는 영상이었다면 신고를 고려해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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