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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덤프렉카동급 19.04.18 16:01 답글 신고
    도로의 평화를 위해 추천^^
  • 레벨 하사 1 내살길내가알아서 19.04.18 16:02 답글 신고
    앞으로 계속 살 곳이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민원좀 넣어보고 싶습니다.. ㅠㅠ 너무 무섭습니다
  • 레벨 이등병 보배바람 19.04.18 16:02 답글 신고
    http://m.onetouch.police.go.kr/mobile/ 제보하세요~
  • 레벨 하사 1 내살길내가알아서 19.04.18 16:0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제보해보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19.04.18 16:07 답글 신고
    저~ 아래 댓쓴 트럭 아쩌씨가 그러던데요..
    자기 가는데 앞에서 깝죽대지 말래요.. 짜증난대요..
    안그럼 일 다 못끝낸대요..
  • 레벨 하사 1 내살길내가알아서 19.04.18 16:11 답글 신고
    남의 생도 같이 끝내버리시려고 하시나;; 아 정말 무섭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4.18 16:11 답글 신고
    과속은 해당 안되고 지정차로는 영상으로 편집해서 국민신문고로 경찰청 신고

    근데 참고로 덤프나 버스는 일반국도 편도3차로 기준. 2차로 주행 가능합니다.추월시 1차로 이용 가능하고요.

    즉 고속도로와는 다르게 1차로 바퀴만 닿았다고 지정차로 위반 신고가 가능하지 않아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정차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신고하셔야 할듯
  • 레벨 하사 1 내살길내가알아서 19.04.18 16:13 답글 신고
    장치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민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매번 신고하는게 현실적일 것 같네요
    오늘부터 영상뜯어서 신고해야겠습니다.
  • 레벨 하사 1 내살길내가알아서 19.04.18 16:14 답글 신고
    하나 더 궁금한게있습니다.
    3번국도라고는 하나 자동차 전용도로인데도 1차선 주행이 가능한걸까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4.18 16:15 신고
    @내살길내가알아서 자동차전용도로도 일반국도입니다.

    즉 트럭이 추월할 차량이 없음에도 1차로를 계속 주행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 레벨 하사 1 내살길내가알아서 19.04.18 16:27 답글 신고
    @상품권보내는드릴께 조금 찾아보았는데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라고 했을 때 편도3차선 일반국도는 1차선은 왼쪽차로로 특수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다고 나오네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756553&memberNo=32155686&vType=VERTICAL
    좀 알아본 뒤에 맞는 항목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4.18 17:22 신고
    @내살길내가알아서 2,3차로가 주행차로죠. 근데 추월시 왼쪽차로를 통해 할 수 있죠. 즉 추월시 1차로 이용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추월이 아닌 이상 1차로 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즉 신고하려면 추월할 차량이 없음에도 1차로를 계속 주행시 지정차로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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