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 집앞에서 있던 영상 올립니다
평소보다 우회전 차선이 많이 막히길래 오늘따라 많이 조금더 걸리네 하고
순서대로 진입하다 보니...
포드 트랜스포터1대 좀지나니 현기 트랜스포터1대
(이런 차량들은 그래도 경계석에 바짝 붙여 정차)
마지막 횡단보도에 정차한 크루즈가 대충 주차해있네요...
직진 우회전 겸용 차선인데..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치려 하는데...
갑자기 운전석 문이 열리네요...불법 정차했으면 눈치 잘보고 내려야지
그냥 문을 열어서 크락션좀 눌렀습니다(영상보니조금 길게 누른거 같네요..)
그러자 대뜸 아이씨 어쩌고 뭐라고 하네요
블박엔 안담겼는데 똑똑히 귀에 들리더군요.,,
욱해서 한마디 하고 왔는데
얼마전 보배에서 본 횡단보도는 즉시 단속이라는게 생각나서
문의차 글남깁니다
후방 영상확인하니 아예 내기기 까지 합니다
혹시 영상으로 신고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저렇게 주차하면 뒤통수 뜨거워서 못하겠던데 ㅠㅠ
한마디 잘 해주셨습니다~
씨x이라는 소리듣고 저도 살짝 욱했어요 ㅎㅎ
뒤에 차가와서 같은 사람되기 싫어서 저도 들은만큼만 해주고왔습니다
오래 버티고있습니다^^
이동네 태어나기 전부터 살고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현장 단속 없이 부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이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시민이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시에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한 뒤 지난 6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소방시설에는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이 해당한다.
시는 아직 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우선 신고 대상을 지상식 소화전과 소방차 통행로로 한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저기에 소화전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덕분에 욕먹은거 상품권으로 마음을 전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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