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사업자 거부 통지라고 날라와서
읽어보니 17세라 당연히 미성년자라 거부한다는
내용인데 딸아이 주민 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알고
누군가가 사업자 신청을 한거네요
세무서 전화해서 cctv 녹화된거 없냐고 하니까
모바일로 신청한건이라 없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라고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피해입은게 없어
도와줄게 없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전화 해 보라고하네요 ㅜㅜ
상호도 보테드 멤므 라고
평벙치 않은 상호인대
해결책이있을까요?
이게 뭔 개소리인지
태도와 응대부터 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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