셩님들 문의드립니다.
타고 다니던 차량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입고를하고 공업사에서
렌트카업체를 통해 차량 수리기간 동안
무상 대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렌트카로 오늘 아침 졸음 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받고 가로수를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렌트 차량이 자차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었네요 ㅠㅠ
공업사를 통해 렌트 차량을 받아서
전혀 자차 가입 여부를 확인 못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렌트카 수리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해야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랜트카는 보험여부를 꼭 확인하고 타야 됩니다.
가끔 공업사 차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 꼭 확인해야 됩니다.
위처럼 사고나면 완전히 독박입니다.
타차 가입이 되어 있네요
보배드림만 보셔도 렌터카 사고 내고 수리비와 휴차료에 관한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죠
따로 하시고 운행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는분들 간혹 있던데.. 본인차 보험하고는
별개 입니다..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 어렵다는
대차로 사고내기 @.@
이번에 운전 습관을 생각좀 해보심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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