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83386
만취해 방에서 대변을 본 것을 책망하는 아내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집에 불을 지른 남편이 아내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ㄷㄷㄷ.. 술은 적당히 마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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