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추다가 천장 구조물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 사고를 두고 책임소재를 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를 당한 자녀 학부모의 사연이 공개됐다.
학부모인 A씨는 지난 4월29일 자신의 초등학생 딸 B양(11)이 집으로 올라가던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아크릴 조명 덮개에 맞았다고 전했다.
사고를 당한 B양은 엘리베이터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곤 " 딸에게 상처가 없길래 작은 물체가 떨어졌겠거니 싶어 관리사무소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CCTV (폐쇄회로 TV ) 영상을 돌려 본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딸이 큰 천장 구조물에 맞은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 아이가 사고를 당한 당일 저녁부터 병원에 가기 전까지 울렁거리고 어지럽다며 못 일어나겠다고 했다 "며 " 구토도 3번이나 했는데 CCTV 영상을 5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 줘 뒤늦게 병원에 갔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병원에서 B양은 뇌진탕 진단 을 받았다. 어깨와 목 부위에 염좌도 있어 입원 했다. 하지만 이 사고와 관련해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보수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 을 보였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인 지난 4월17일 가구 업체 배달 기사가 가구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천장을 쳐 1차 충격 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 사고는 B양이 춤을 추는 바람에 2차 충격이 가해져 천장 구조물이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베이터 보수 업체는 1차 충격을 가한 가구 배달 기사의 책임이니 그쪽에 보험을 접수하겠다는 입장 을 보였다. 관리사무소장은 A씨에게 원한다면 아파트 보험 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 아이가 제자리 뛰기 두 번 했다고 엘리베이터가 급정거하며 천장이 떨어지겠느냐"며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와 관리사무소의 대처에 너무 화가 난다 "고 전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애당초에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춤 좀 췄다고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건 좀 이상하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아니면 수직방향으로는 꽤 튼튼한데 수평 방향으로는 좀 위험한건가...
대형사고 안나서 다행이네요.
귀여운 꼬맹이 치료비나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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