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대교에서 떨어지면 왜 위험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군요
수심이 깊어서 위험하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이사람은 수영을 안해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뛰어내렸을때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정도로 낮은 물이 아니면 수심이 깊든 낮든 별 상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전 한강 대교를 비롯해 시골 기찻길등 제법 높은곳에서 이미 다이빙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것이니
추측성 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떨어질때 잘떨어지는게 중요합니다.
당장 5미터 정도에서 뛰더라도 똑바로 다리 오므리고 잘 뛰어내리면 발바닥에만 살짝 충격와서 괜찮습니다.
근데 마음을 비우고 발바닥 간격이 살짝만 벌어져도 일단 불알이 터진듯한 고통을 맞보게 되고
만약에 배치기나 등치기로 떨어진다면 재수없으면 그자리서 쇼크사 합니다.
물론 5미터 정도론 쇼크사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멍이 들겠고 10미터 정도 되면 쇼크사 가능 합니다.
한마디로 떨어질때는 다이빙 선수처럼 손끝으로 물을 가르면서 정확히 다이빙 하던가
발바닥으로 정확하게 떠러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대충 뛰어내리고
그자리에서 쇼크로 정신 잃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제대로 다이빙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떨어질때 충격으로 정신줄 놓는거니...
한강과 같은 깊은 물속에서 유속 때문에 못나온다느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씀은 하지마십시요.
그리고 잘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바지에 공기 차서 못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물에 뛰어들기전에 옷벗고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자살방조죄로 4명 어쩌고 하는데 가장 큰 잘못은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흔히 한강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익사체(溺死體)가 발견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수중(水中)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그 사인(死因)을 익사(溺死)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살해 후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수중시체(水中屍體) 또는 표류시체(漂流屍體)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한강에서 발견된 시체가 살해된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직접적으로 물을 흡입해 죽은 것인지 아니면 물과의 접촉만으로 죽은 것인지의 구분이다. 전문 용어로 전자를 전형적 익사(典型的 溺死), 후자를 비전형적 익사(非典型的 溺死)라고 한다.
흔히 높이 20m가 넘는 한강다리에서 떨어질 경우 입수시 물이 아닌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충격을 받아 내장이 파열되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한강에서 투신한 시체를 부검해 보면 대부분이 전형적 익사체다. 간혹 장기가 파열된 사체도 있으나 이는 투신 과정에서 교각 등에 부딪쳐 파손된 경우다. 충격에 의한 내장 파열로 사망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야 한다.
‘입수(入水)시 충격에 의한 장기 파열로 사망(死亡)’은 오해
한강다리에서 투신하면 일단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가라앉지 않거나 금방 떠오르는 경우도 20~30% 가량 된다고 하나, 이런 경우는 옷에 공기를 많이 포함하거나, 폐에 공기가 많이 찬 경우다. 반포대교에서 성인 남자가 투신했을 경우 수심 6m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망에 이르는 시간보다 더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옷이나 신발 등 착용한 의복 상태에 따라 다시 떠오르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다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게 된다. 이때 강물의 냉기가 심장을 뛰게 하는 신경을 자극해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물을 많이 들이마셔 호흡곤란으로 죽기도 한다. 후두부로 물이 대량 흡입될 경우 입에 백색포말을 무는 경련기가 온다.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불가항력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뇌저산소증이 일어나 5~8분 안에 사망한다.
특이한 예로는 과거 선착장에 주차된 차량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바다로 빠져 혼자 차 안에 있던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물속에 20여 분간 잠겨 있다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적이 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되살아났다. 이는 반사적 반응을 통해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제외한 모든 혈관이 심하게 수축되고 심장박동이 천천히 뛰어 신경학적 증상 없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경우다. 문헌 보고에 의하면 66분을 견딘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모두 ‘기적’에 속하는 극히 드문 경우다.
0℃ 이하의 찬 물속에 빠지면 대개 즉시 사망하지만 극히 드문 예로 최대 30분까지 생존하기도 한다. 0~5℃에서는 대개 5분 이내에 사망하고 최대 1.5시간, 5~10℃에서는 3시간 이내, 10~15℃에서는 6시간 이내, 15~20℃에서는 12시간 이내, 그리고 20℃ 이상이면 체력의 한계까지는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가라앉은 시체는 나중에 수면에 떠오르게 되는데 시체의 물에 대한 비중, 특히 부패가스 발생으로 인한 부력(浮力)이 중요하다. 때로는 수면에 완전히 떠오르지 않고 물 중간에 떠있는 경우도 있다. 부패의 정도는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수온이 높으면 부패의 진행이 빠르므로 여름에는 대개 2~3일 만에 떠오른다. 겨울에는 수주 내지 수개월, 대개 1~2개월이 걸린다. 해수(海水)에서는 염도가 높아 세균 증식이 지연되므로 담수(淡水)에 비하여 부패의 진행이 느리다. 그러나 해수는 비중이 1.03 정도 되므로 담수에 비해 쉽게 부상하는 예도 많다.
사람이 익사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며 이러한 수단의 하나로 주위에 있는 물체를 잡게 된다. 이로 인해 극히 희귀하기는 하지만 사후에도 물체가 손에 쥐인 채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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