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는 처음부터 1종보통으로 취득하였구요,
2017년 3월 경 퇴근길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비율은 8:2로 상대방 과실이 더 책정됐습니다
사고 당시 과실 비율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 제 보험사 담당자와 어제 통화하다 듣게 된 말인데,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사끼리 사고 처리를 하고 경찰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고 경력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담당자도 위와 같이 말을 하면서도 본인도 확신이 들지 않는지 말끝을 흐리더군요
아시는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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