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편도2차선 국도에서 추월을 위해 잠시 1차로로 주행하다 캠코더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추월을 위해 잠시 1차로를 합류한건데 그게 단속 대상인가요?
몇분을 주행한것도 아니고 추월을위해 1차선으로 잠시 주행한것을
대로변에서 단속하는 캠코더로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측에 추월을위해 1차선을 운행했다고 항의 하였으나, 경찰측은 화물차는 1차로 진입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며 단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경찰측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편도2차선 국도에서 추월을 위해 잠시 1차로로 주행하다 캠코더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추월을 위해 잠시 1차로를 합류한건데 그게 단속 대상인가요?
몇분을 주행한것도 아니고 추월을위해 1차선으로 잠시 주행한것을
대로변에서 단속하는 캠코더로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측에 추월을위해 1차선을 운행했다고 항의 하였으나, 경찰측은 화물차는 1차로 진입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며 단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경찰측말이 맞는건가요?
과속에 단속된거 아닌가요?
차량은 스타렉스 벤이였는데 화물차는 1차선 자체를 진입할수 없다고 하내요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562987
파일 읽어 봤는데 화물차는 편도 2차선도로에서 추월 자체가 불가능한건지 햇갈리내요..
3.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아마 추월중이라고 보기 어려웠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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