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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아스라다1988 20.08.27 18:49 답글 신고
    지정차로 위반이 아닌
    과속에 단속된거 아닌가요?
  • 레벨 병장 어금니꽉 20.08.27 19:14 답글 신고
    경찰에 항의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차선 위반이엿다고 합니다.
    차량은 스타렉스 벤이였는데 화물차는 1차선 자체를 진입할수 없다고 하내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8.27 18:51 답글 신고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562987
  • 레벨 병장 어금니꽉 20.08.27 19:15 답글 신고
    김시합니다.
    파일 읽어 봤는데 화물차는 편도 2차선도로에서 추월 자체가 불가능한건지 햇갈리내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8.27 19:37 신고
    @어금니꽉
    3.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 레벨 대위 3 일단진정하고들어봐 20.08.27 18:53 답글 신고
    원칙상으로는 뭐...
  • 레벨 중장 민방위대원 20.08.27 18:55 답글 신고
    저 몇년전에 3차선중 2,3차로 대형화물차가 나란히 천천히 가서 1톤화물차로 추월후 바로 복귀했는데도 지정차로위반 단속 되었습니다 원칙상 법을 어긴거니 단속대상이 맞지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8.27 19:50 답글 신고
    1차로 주행했다면 지정차로 위반 맞습니다.
    아마 추월중이라고 보기 어려웠나 봅니다.
  • 레벨 대위 3 동경132북위37 20.08.27 20:29 답글 신고
    잠시가 아니었는듯
  • 레벨 이등병 밀크파파 20.08.27 22:09 답글 신고
    편도2차로면 추월차로 1차로로 운행가능합니다. 단1톤 화물차만 가능해요ㅎㅎ 대형차들은 안되는걸로 압니다^^;
  • 레벨 소위 2 순디89 20.08.27 23:31 답글 신고
    편도2차로면 상시적으로 모든차가 1차로 추월 가능할 것 같은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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