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믿고 사더라도 문제있는 차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공백에 특약사항 이라고 기재하고 몇줄만 추가하시면
속고 사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침수,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일경우
- 특약사항 : 위 구매 차량이 침수,수리등 무사고 차량이 아닐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중개업자(매도인)가 지며, 계약은 무효화 하고 계약금액의 2배 보상한다.
관할 법원은 차구매인 거주지역 관할법원으로 한다 (먼거리에서 살경우 소송 출장가는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비 잘된 운행 잘되는 차량이라고 계약할 경우
- 특약사항 : 위 구매 차량이 사고로 인하지 않은 이유로 3개월 이내에 심각한 결함(엔진이상,미션이상)으로
차량 운행에 문제가 발생항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중개업자(매도인)가 지며, 계약은 무효화 하고 계약금액의 2배 보상한다.
관할 법원은 차구매인 거주지역 관할법원으로 한다 (먼거리에서 살경우 소송 출장가는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 사항에서도 위의 특약사항 추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저런식으로 들이대면 꺼려할꺼에요
더군다나 차는 정상인데 저렇게까지 서류작성해놓고 나중에 본인실수든 후천적으로 발생한것을 내밀어서 보상을 받든 뭘 하든.. 그만한 진상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2번은... 차 구매 하고 나서 개판 오분전 주행 하고 나서.. 차 고장 이다.. 변상해라.. 이러면 .. 골때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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