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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쪼꼬파이 20.11.23 14:25 답글 신고
    182번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게 어떠실까요
  • 레벨 소위 3 블박촬영구역 20.11.23 14:3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대형 버스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1차로 제외하고 왼쪽 오른쪽 차로로 나눠서 오른쪽 차로로)
    추월시에는 1차로 추월차로를 제외한 왼쪽 차로중 첫번째 왼쪽 차로까지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1차로 주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 20.11.23 14:38 답글 신고
    아.. 이건 궁금하네요.. 버스전용 미적용 시간에 버스가 1차선주행하면??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20.11.23 14:56 답글 신고
    버스차로시행시간이 아닐땐 추월차로입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0.11.23 15:33 답글 신고
    편도3차로 고속도로에서(버스차로제 시행안할 시) 버스가 추월차로인 1차로로 들어오는 즉시 지정차로 단속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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