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치도 국산차에 달린 뒤에야 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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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車시장 지각변동 - <3>보이지 않는 장벽
유리에 정보 표시하는 장치 첫 장착 국산차 K9 출시… 보름 앞두고 설치기준 마련
LED램프도 3년 전엔 불법… 에쿠스 적용 직전 규제 풀려
정부 "안전 위해 허용 늦춰"… 수입차업계 "페어플레이를"
"우리가 10년 가까이 공들여도 안 풀리던 규제인데, 역시 국산차가 하니 바로 되네요!"국토해양부가 지난 17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자 수입차 업계는 '허탈하다'며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날 개정된 규칙은 헤드업디스플레이(HUD·속도·방향 등 운행정보를 앞유리에 투사해 운전자가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소비자 권리 침해
HUD를 몇년 전부터 장착해 온 수입차 업체들은 반겨야 할 일이었지만 오히려 덤덤한 표정이었다. 이 기능을 탑재한 기아차의 고급차 K9이 5월 초 출시를 딱 보름 앞둔 시점에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 독일차 업체 관계자는 "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아 HUD 기능을 빼고 수입하거나 간신히 유권해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었다"며 "이제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되겠지만 HUD뿐 아니라 여러 첨단 장치에 대한 규제가 현대·기아의 신차 출시와 때를 같이해 풀리거나 설치 조건이 새로 마련된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푸념했다.
자동차 관련 각종 안전·환경규제 권한을 쥔 정부가 국내 업체들의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오른 후에야 비로소 장벽을 거두는 일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BMW코리아의 올 1분기 판매액이 현대·기아차 다음인 2위까지 오르는 등 국산차와 수입차가 시장에서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이 국산차를 보호하면서 글로벌 경쟁 법칙을 깨고, 동시에 국내 소비자 권리만 침해한다는 따끔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HUD는 사실 알고 보면 BMW와 렉서스 등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고급차종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항공기 기술에서 유래한 획기적인 기능이었다. 2000년대 초반 BMW코리아는 HUD 기능이 들어간 7시리즈를 수입하려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HUD는 빼고 들여와야 했다.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르면 운전자의 시계 범위 안에는 와이퍼나 라디오 안테나, 백미러 등을 제외하면 다른 어떠한 방해물도 있으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BMW코리아는 정부에 "이 기능을 탑재해도 괜찮은가", "관련 규정이 없으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다 2007년 들어서야 겨우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후 BMW와 아우디 등 일부 브랜드가 이 기능을 장착한 차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LED 전조등도 한때는 불법
지금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전조등에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쓰는 것은 불법이었다. "너무 밝아서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2009년 9월 현대차가 에쿠스 리무진에 LED 헤드라이트를 적용하기 직전 규제가 풀렸다. 또 대낮에 포지셔닝 램프 역할을 하는 '주간주행등'도 2010년까지는 불법이었지만 K5, 신형그랜저 등에 속속 도입되면서 일제히 허용되기 시작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그전까진 세관에 차를 통과시킨 뒤 출고장에서 주간주행등 기능을 일일이 끈 채 출고해야 했다"고 말했다.
대관령, 미시령 같은 굽이굽이 길을 운전할 때 핸들을 돌리는 방향대로 조명도 따라 돌아가는 '조향가변형 전조등'이나 앞차와의 거리를 설정한 뒤 너무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차간거리 제어시스템'도 2008년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처음 출시되면서 속속 풀렸다. 벤츠 등은 이 기능이 있어도 넣지 못하다가 제네시스 출시 후에야 옵션에 포함할 수 있었다. 이번에 K9에서 레이더로 후방추돌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선보이는데, 해외 업체들은 국내 전파규제를 맞추지 못해 먼저 비슷한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국내에 선보이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해양부 "국민 정서 고려해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서가는 회사 몇몇이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바로 허용해 주는 나라는 없다"며 "해당 기술을 허용해 줄 만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지를 다각도로 판단하는 게 국민 안전을 위해 옳다"고 말했다. 수입차협회 윤대성 전무는 "이제 현대·기아차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페어플레이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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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의 무한한 공무원 관리를 통해 나라의 법 규제도 새로 만들어 갈 만큼 위력이 대단한가 봅니다.
자국민의 에어백이 외수용과 내수용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이런일들엔 소극적이고 뒷 짐고, 차량 제작 리콜이나 문제점등도
알면서도 쉬쉬하며 굳이 나서지 않더니만, 현대기아의 거대 굴지 대기업회사의 돈벌이에 대한 규제는 척척 알아서 풀어주는
담당 공무원들이 대기업의 하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유착관계 및 불법적인 뒷 로비가 없었는지, 저런 관계들을 비밀리에 사찰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담하건데 현기차 않팔리면 국가에서 사주고 수입차 규제 분명히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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