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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황금장갑 13.09.26 16:07 답글 신고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변경이 벌점/벌금이 있었나요?
  • 레벨 대령 3 바위처럼 13.09.26 16:10 답글 신고
  • 레벨 대장 띨파니 13.09.26 16:21 답글 신고
    이런것도 있었나???
  • 레벨 원사 3 해솔이아빠다 13.09.26 16:32 답글 신고
    신호의 시기 및 방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참고)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7 제51호)
    위반 행위
    범칙금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승합차 등 : 3만원
    승용차 등 : 3만원
    이륜차 등 : 2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 레벨 원사 3 해솔이아빠다 13.09.26 16:32 답글 신고
    이걸 찾으신건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2&cciNo=1&cnpCls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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