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의 시기 및 방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참고)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7 제51호)
위반 행위
범칙금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승합차 등 : 3만원
승용차 등 : 3만원
이륜차 등 : 2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참고)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7 제51호)
위반 행위
범칙금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승합차 등 : 3만원
승용차 등 : 3만원
이륜차 등 : 2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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