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9시경 귀가길에 사고가났습니다.
2차선 도로였고 1차선 직진 / 2차선 직우(우회전하게되면 아파트 진입구)
저는 2차선에서 직진을 위해 가던 상황이었고 상대차는 1차선에서 아파트 진입로로 진입하려 우회전하였습니다.
허나 깜빡이도 키지않고 피할수 없는 상황에 들어와서 그대로 받혀 운전석, 운전석2열이 사진과 같이 되버렸습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거라 생각하시는지요??
ps. 구매한지 1년 반정도 된 차량인데 중고차 감가 보상도 합의시에 요구할 수 있나요?
요즘 점점 휴대폰으로 대충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네
원본 올릴것도 아니고
블박 천년만년 쓸것도 아닌데
보호필름은 왜 안떼는거야..
이 세가지로 인해 저 상대방의 100%과실을 주장하시고
같은 보험사라서 과실 나누기하려고하면 금융감독원에 부당과실로 해당 보험사 및 보험담당자에 민원 접수하시면
전화와서 100:0 해드릴테니 민원 취하해달라고 빌거에요.
처리 완료되면 취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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