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83년생 여자 입니다
2012년도 10월29일 이불을털다 8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그이후 저는 장기가 깨지고,척추와 다리 골절, 꼬리뼈분쇄골절로인해 하반신 마비가되어
발가락하나 제스스로 움직이지못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하지못해 지금까지 기계를이용해 소변을보고 대변은 엄마께서 받아내십니다
그후 대학병원에서 대소변관련 영구장애를받았습니다.
원래는 대소변 주머니를 차야하는데
나이도어리고 기계로 요즘엔 소변을받아낼수있고 , 엄마께서 요양보호사셔서 대변도 다 파내어주십니다.
하지만 설사를하거나 할때면
변이흐르는감각도없어서 변을봤는지도 모르지만 항문에서 잡아주질못해 아래로 다쏟아져서 꼭 귀저기를 착용하고 다녀야합니다.
난감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에겐 삶의질따윈 사치였습니다
하반신은 마비되어 걸을수도 마음껏 움직일수도없는 몸이되어 이또한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후,
연금공단에 장애신청을했고
공단에선 저를 어떤 병원으로 오라고연락이 한번 왔었는데 그당시 하반신마비로 재활과 더블어 사고날때 떨어지면서 깨진 허리와 꼬리뼈 분쇄골절로인한 신경손상으로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병명의 인간이 느낄수있는 최고의 통증을 느낀다는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려, 통증도 함께 치료중으로 타대학병원에 입원중이여서 바로는 갈수가 없음을 말씀드렸고 그뒤 동사무서에서인지 어디선가 나오셔서 저를캠코더로 찍어가셨고 그뒤저는 등급외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하반신마비로 귀저기를차고
발가락하나 꼼짝하지못할때 등급외판정을받고 그후 여러차례 장애진단서를 대학병원에서 받은후 서류를 넣어봤지만 근력이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등급외라는 믿을수없는 판정이 계속되었고
크게다쳐 계속적인 병원생활로인해 병원비와 치료비를 구하지못해 힘든상황인데 장애검사시 들어가는 저의 부담금은 한번에 400~500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계속서류를 넣어도 판정이 안나오니 저희가족은 치료비와 연금공단의 옳지않은 판정에 지쳐갔고
그렇게 10년이나되는 시간을 억울함과 고통속에 지내며
저는 정신과 약이없으면 잠을잘수도 우울증도 견딜수가없는 몸과마음이 모두 피폐해져갔습니다
많은먹는약들로 고관절은 모두 괴사되어
양쪽 고관절은 인공관절이 삽입되어있습니다
다친이후 계속 누워서 지내다가 6개월이지나서야 앉을수있었고, 휠체어를 탈수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타야만 움직임이 그나마 가능한데
어떻게 이게 장애가아니라는건지납득할수없었지만
계속되는 등급외판정으로 너무나 지치고 억울해서 죽고싶은맘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이유에서인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저에게 장애를 주지않았고 사고이후 10년이 지난지금까지도 저는 억울함속에 살아가고있습니다
제가 죽어야 이진실이밝혀질까요?
저는 장애를가지고 있지만 장애를 나라에서 주지않아 장애인이라도 되면 근무할수있는 직장도 있는데 그런곳에 채용될수없어 직업도가질수없고.
걷지못하는 제가 병원을다녀올때도,혹은외출을하더라도
차를 장애인구역에세우고 장애인화장실도 사용하면 편리한데,
저는 한번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비싼병원비 한번 내지못하고 부모님께 의지해 가족모두 고통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를 간호하시던 엄마는
올해 폐암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딸을바라보던 억울한 저희친정엄마는 연금공단에 편지도 보내보았고 납득할수없다고 이야기도 하였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의사가 직접 환자의 상태를보고
파악하고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진후에
판정이 나와야하는거아닌가요? 10년이란 시간동안 단한차례도 의사의 진료는 없었습니다
그오랜시간 가장가까이서 저의 아픔을 보시며 저보다 더아파하고 억울해하신 엄마가 행여나 저때문에 너무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암이걸리신건 아닌지
너무 미안하고 맘이아픕니다
엄마가없으면 당장 대소변을 처리해줄사람도 없고
제두다리가 되어주시고 저의 전부인 엄마도 잃을까 걱정되어 잠도잘수없는 이지옥같은 삶을 살고있습니다.
이젠 엄마까지 아프셔서
암치료를 하러병원에 가셔야하는데도
제가 걱정된다며 눈물흘리시는 엄마입니다
여러번 장애신청을했고 그때마다 돌아오는건 등급외라는 종이한장뿐이였습니다,
다치기전 저는 대림건설 의무실 간호사였고 병원시스템도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받을수있는
제권리가 있긴한걸까요?
국민한사람한사람의 사정을 다들어줄순없다는걸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한 현실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이야기해야하는지 법과관련해서 너무도 무지한 제가한심할뿐입니다
동사무서, 시청, 연금공단 모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오는건 또장애판정을 받아서 신청하라는 이야기뿐입니다
네! 저도 다시해야한다면 다시해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첨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처럼 되어있는 제장애여부는
판정을 뒤집어 주질않습니다
왜냐하면 첨부터 장애여부를 잘못판정난걸 인정할수없는 이유이겠지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언론을통해서라도장애를 달라는말이 아닙니다
반듯이, 저를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장애여부를 판정할수있는 모든검사를하고 그판정데로 해주길 원하는것 뿐입니다.
이나라 국민으로써,받을수있는 권리아닌가요?
행정소송이라는것이 있다는이야기도,
여러민원들 끝에 최근에 알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그랫듯이 저는또 듬급외 판정을 받을거고
400-500 만원이드는 비용을 챙길 능력도 여력도 이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검사를해도 10년전 결과와 별차이가없다고 교수님께서 검사후 소견을 말씀하셨고 그걸 소견서로도 받아놓았습니다. 병이 호전되지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진단서는 대학병원 여러곳의 진딜서가 있습니다.
필요시 모두 검사결과지까지 보내 드리도록 할께요
그리고 신경손상으로 걸린 희귀난치성질환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사람이 느낄수있는최고의 고통을느낀다는 그런병을함께 앓고있어 뱃속에는 통증조절을위한 기계(몰핀펌프)까지 삽입되어있으며
4.5개월에 한번씩은 대학병원에가서
뱃속에 기계에약물을 넣어야하고 2달에한번씩은 통증조절을위해 약을 처방받아야하는데 한번에 70~80만원씩 비용이듭니다.
그렇게 10년을 억울함과 아픔으로 지내왔습니다.
너무나 장애관련쪽은 무지했던터라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 이렇게 긴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군데 대학병원에어 검사를받았고
나온결과는 1-2급에해당하는 장애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금공단에서는 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10년이란시간이흘렀고이제더는지쳐
죽고싶은마음뿐입니다
저의 개인보험에서도
모두 1급판정을받아 보험료도납입면제가되었고
각보험사마다 의사가 판정을해주는데
저는 1급에해당하는 장애를받았습니다
3곳의 보험회사에서 나온 판정입니다.
그분들이 모두 잘못된 판정을 해주었을까요?
제발 이억울한 제사연을
언론에서라도 다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고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10번정도의 대수술을 받아왔고
이젠병원비가없어 아파도 입원도못하고있으며
생활자체도 힘든상황입니다
장애진단을받을때마다 400~600 만원정도의 비용이드는데
이제는 몇백짜리 장애진단을 받을힘도 경제적인능력도 없습니다
이제저는 죽어야만하는걸까요?
저땜에 쉬지도 못하고일해서병원비대주시는 부모님 을 더이상 힘들게할수없어 죽는것만이 이 과정과억울함을끝낼수있을거같아
매일을 죽을각오로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억울합니다
병원 교수님들도 장애진단서써주신후 제가장애등급을 받지못하였다 하면 도데체 제가장애가아니라면 누가장애라는거냐고 말씀하십니다
누굴 원망하고 누굴 벌해야 하는걸까요?
변호사님들 저좀도와주세요
부디 저의억울함을풀어주세요
혹시라도 이글을보시는 분들의 가족중, 이런억울한 일을격고있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부디 그런마음으로 저의 사연을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젠 더이상,
이억울하고 이렇게긴시간동안
외면받아온 저의상황을 혼자 감당해낼 자신이없습니다.
저의 상황과 이야기는
모두사실이며, 모든 검사결과지와 진단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라도 모든서류를 필요로 하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보같이,
너무억울해서 죽을생각만 하며 살아온 저의지난날들과,
저를 돌보시다 폐암까지걸리신 엄마의 아픔도 헛되지않게 모두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런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선 안될일이며, 잘못된건 바로잡아서 고쳐야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모든검사와 결과로 저를 판단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바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제억울함을 알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발도와주세요!!!
부디 공론화되어서 잘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기준(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
1.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
-29세에 다쳐서 해당 안될듯
2. 초진일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 3년이상(단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 3년이상인 경우 제외)
- 20대 후반의 사고인데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체납이 길었거나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듯)
3.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29세라 해당 안될듯)
진위 여부를 떠나 이것이 이유일듯
국민연금 입법 취지상 낸 만큼 + @ 가져간다의 원칙이라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것. 가입기간이 부족한데 국민연금에서 지원해줘야 하는지는 의문.
국가장애(장애인등급)은 받았을 듯. - 복지카드 지급(이것도 안나왔으면 뭔가 이상함). 직접적 지원은 아닌 우회 혜택.
산재-개인 사고로 해당없을 듯.
결론: 29세의 사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국민연금이 장애연금을 주지는 않는 상황인 것으로 추측됨.
국가장애등급은 당연히 줘야 하고 장애인 지원은잘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얼마 내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의 장애연금을 줘야하는 지는 논쟁의 소지가 있음.
검사비만해도 어마어마하고 전신 바늘센서로 정밀 측정해서 바뀐장애 판정으로는 기존장애도 수시 재검사하면 못받습니다
의사또한 함부로 판정하면 금전적 영업적 손실이오고 복지공단에서도 정밀감시하고요
보기엔 멀쩡한데? 이러면 복합장애가 있던가 철심을 박았던가 후각시각촉각적 이상있거나 그렇죠
장애여부는 합산이니까요
아무튼 하반신 마비는 제가 알기로도 중증장애에 속하는데 10년 넘게 장애등급 없이 살아오셨다니 뭔가 이상하네요
아무쪼록 언론에 문제제기되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심적 육체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해결되기전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이나 다른 공공기관,보험사 등 에서는 몇등급이 나왔나요?
객관적인 자료는 등급외결정말고는 없는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힘내세요!!
이거취재해서 좀 도와주고 행정비용 환불받아냅시다.
반동작용으로 이블과 함께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혜영 (더불어 민주당 이분도 장애인 휠체어타고다니심)님께 관련 민원제기해보세요
보고있나 석렬아
궁금한이야기 y 가 나설 차래인듯합니다
또 어딘가에서 공무원이 공무원하고있나보네요..
이유있는 장애를 가지셧다해도 ! 이런분들도 계시는데...
제발좀 일들좀합시다 나랏밥드시는분들!!
행복해지시길 빕니다.
누가 좀 도와드리시길…
나라에서 싫수때문에 피해보신 금액까지 되찾고
지원 받길 ~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원하시는데로 되셨으면 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의 소견과 그동안의 진료 및 재활기록이 있고, 현재 육안상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다는게 증명이 되는데도 등급외?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네요..시청,연금공단은 이미 민원 넣었는데 반응이 없다면 권익위나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단체로 민원이나 도움 요청해보세요..장애인권익옹호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대표적인 구호기관인데 여기는 장애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곳이지만 해당지역 센터로 문의는 해보세요..이런곳은 이러한 이슈(?)를 환영하는 곳이라..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나 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조금이라도 도움 가능한 곳으로 문의해보세요.
님의 글이 100%사실이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빠르게 해결 가능할껍니다. 힘내시고요..
수급자격 여부에 따라 경제적 및 의료적 지원은 물론 취약계층 사례관리 지원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쪽으로 너무무지하여 여태 민원만넣어보고 하라는데로병원에서 다시장애진단을받고 서류를 접수하고만 반복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팔다리가되어주신 엄마가계셨고 방법도몰라 이렇게 무지하게 시간만흘렀네요
말씀주신쪽으로 알아보도록할께요
이렇게 관심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뭔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공단에서 지정하는 기관 2곳에서 진행하셨을까요?
지정된 기관 2곳에서 동일 판정 받았는데 공단이 거부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소송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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