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잘아시는분의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10월초 사고 발생
ㄴ현재 퇴원 후 통원치료중입니다
ㄴ몸도 어느정도 괜찮아진듯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상대 보험사에 합의 물어봤는데요
ㄴ경찰조사완료.검찰 송치 대기중으로 상대방 음주 뺑소니입니다.(경찰도착후 다시 어디서 걸어 왔으나 뺑소니 인정)
ㄴ전 무과실로 대물진행중 확인.
ㄴ상대 보험사서 입원후 한번 연락후 먼저 전화한통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는거같은데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하면 되니 그런건가요?보통 연락 계속오던데 아니길래요ㅠㅠ
ㄴ합의금액이 넘 적어서 다시 연락준다고했습니다
(전에 상대신호위반으로 동일기간 입원후 받은금액기준, 반을 제시함)
1.상대방은 개인합의는 생각없는듯하고요.
ㄴ사고 당시 언행 및 담당조사관과 향후 이야기 결과 호의적인 태도가 없음.
2.금전적 피해보상을 보험사합의로 어느정도 복구해야하는데
금액을 넘 적게부르니(테이블이 어쩌고)
여기서 판단 및 결정을 해야할거같아서요.
ㄴ지금 합의안하고 한달이든 두달이든 치료 계속받고
나중에 합의를 진행하면 지금 제시받은거보다 더받을수있는지?
ㄴ지금이나 나중이나 변경 없는지?
ㄴ치료 더 받으면 지금 제시금액보다 더 낮아지는건지?
ㄴ몸이 괜찮다고 생각되고 치료는 안하고 시간만 더 지난다면
합의금액은 어찌되는지?
이넷중에 어느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고
각각의 변동사항이 궁금합니다.
통원치료 받으러 계속다니는것도 힘들고 손해같고
말로 싸우거나 말빨 세우기도 어렵고
어차피 더 받기가 힘들다면 그냥 합의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똥밟았다고 생각해야하는지ㅠㅠ
감사합니다.
이딴글은 일기장에 쓰시고요
답답해서 글씁니다 ㅉㅉ
제대로 처리하고 뜯어 먹는게 속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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