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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2.02.24 09:01 답글 신고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없음 지나가도 되는데...

    모르는 분들 많더군요.
  • 레벨 소위 1 액정불량블박 22.02.24 09:09 답글 신고
    위 영상을 보다가 궁금해졌어요.
    보행자가 인도로 다 올라갔어도 차가 휙 지나가다 깜짝놀라면 범칙금 대상이된다...보행자 보호위반이다..라고 나오는데요

    그걸 보행자가 신고하면 증거영상같은게 없어도 신고가 되나요?
    가끔 건널려다가 깜짝놀라서 짜증나면 신고하고 싶을때가 있어서요.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02.24 09:19 답글 신고
    실제 사고난거 아니면 안되죠. 증거도 없이 무슨 신고요.
  • 레벨 대위 3 DOBAL 22.02.24 09:35 답글 신고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보행자 없으면 통과 ok
  • 레벨 준장 개소리말고영상내놔 22.02.24 09:38 답글 신고
    횡단 신호꺼질때까지 대기하는차 몇몇있음
  • 레벨 소령 1 replay431 22.02.24 10:30 답글 신고
    개답답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2.24 10:35 답글 신고
    이말을 우회전 글 올라올때마다 하는데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중요한건
    보행자신호의 색이 아니라
    보행자의 유무입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후 주변 상황을 잘 살펴서
    다른신호에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안되도록
    혹시나 보행자신호에 맞춰서 뛰어오는 사람이 없는지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시정지의 의미는 그냥 멈췄다 출발이 아니라 일시정지를 하고 주위를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되었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미쳐 다 건너지 못했다면
    그것도 마저 기다렸다가 가야됩니다

    그러니 보행자 신호의 색이 중요한게 아니라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한사항입니다

    그러니 보행자신호가 녹색일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처리 된다는 말이 안떠돌면 좋겠습니다(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지 그냥 안전하게 지나가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 레벨 대위 1 벗꼬깔콘 22.02.24 11:07 답글 신고
    신호 막판에 뛰어오는 사람이나 자전거도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
    교통흐름보다 일단 차가 후순위라..
  • 레벨 중사 2 모짜렐라브리또 22.02.24 11:16 답글 신고
    뭐가 바뀌었다 하는데
    저는 그냥 예전에 하던대로 하네요. 서행하며 멀리서 퀵보드나 배달 오토바이 같은거 안달려오는지 확인하고

    보행자 없으면 서행 통과.

    그리고 절대 우회전 하며 1차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죠. 지금의 50대~노인세대가 하던 운전 방식.

    - 댓글 쓰고 보니, 뉴스

    7월부터 횡단보도 일시정지...

    한 눈에 보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강북경찰서-
    http://www.smpa.go.kr/user/nd63645.do?View&boardNo=00277548
  • 레벨 소장 할까o해o한다 22.02.24 11:19 답글 신고
    나 요즘 무조건 서있는데
    언제 갑자기 달려와서 뛰어드는 사람들 한번 격으면 그냥 기다리는게 맘이편함...
    근데 이게 교통흐름을 방해하니 잘 보고 조심히 진행해야겠네요
  • 레벨 상사 1 폭쥬기관차 22.02.25 17:10 답글 신고
    무조건 스는거 아닙니다. 일시정지후 사람없으면 가세요
    뒤에 차밀리는거 좀 보셈
  • 레벨 소령 3 무듭꾸더띠바 22.02.24 11:44 답글 신고
    최근들어 많아지긴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면 짜증나긴하는데 안전하게 법지킨다는데 빵빵거릴순없지요. 전 보도내 사람없을때까지 기다렸다 갑니다.
  • 레벨 이등병 홍시아율리 22.02.24 11:50 답글 신고
    우회전시 보행자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끝날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교통경찰관 있으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예전처럼 사람없다고 돌면 안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2.24 12:15 답글 신고
    보행자신호와 상관없습니다

    교통경찰있거나 블랙박스로 신고가 되어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내는건 보행자가 있을때 하는말이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일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안전하게 회전하면 됩니다

    녹색등일때 보행자가 없으면 교통경찰이 무슨근거로 과태료 부과합니까?
  • 레벨 중장 X1상남자 22.02.24 12:32 답글 신고
    사람없으면 지나가면됩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때문에 우회전 횡단보도 정체됨.
  • 레벨 소령 1 replay431 22.02.24 18:58 답글 신고
    뭘 근거로 그러고 확신하세요? 정체 주범이시네
  • 레벨 상사 1 폭쥬기관차 22.02.25 17:09 답글 신고
    홍시아율리 저사람 최소 필기 3번떨어지셨을듯 ㅋㅋㅋ 운전하면서 상식이 없네....
    보배회원중에 저런놈이 있었다니.... 검거는 했다만 씁쓸하구만유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2.02.24 12:13 답글 신고
    가짜뉴스라기 보다 실 단속이 느슨한거
  • 레벨 중령 2 타요는쪼랑말 22.02.24 13:37 답글 신고
    이거 지금 홍보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비보호 좌회전꼴 납니다. 갈 때 안가고, 못가고.
  • 레벨 대위 1 선희아니곳서니 22.02.24 14:29 답글 신고
    제발 지나갑시다! 사람없을때
  • 레벨 원사 2 피콜러대마왕 22.02.24 14:34 답글 신고
    그냥 사람 없을때만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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