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에서의 80km이하의 속도에서 의미없음은 '지정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이 추월차로를 계속주행하면 안되지요. 추월을 했으면 주행차로로 복귀를 해야 하지만 전체 흐름이 80미만 속도면 추월의 의미가 무색해지니 추월차로의 계속주행을 잠시 눈감아준다 이런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위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1차로 추월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화물차들입니다.
3.4차로의 경우 화물차의 주행차로는 3차로이며 화물차의 추월차로는 상위차로인 2차로가 되지요.
속도에 상관없이 화물차가 1차로의 추월차량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위반이지요. 그냥 화물차는 1초도 1차로에 타이어 들이밀면 안되겠습니다.
화물차 1차선 주행도 문제이긴 하지만 버스전용차선 없는 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하는 대형버스는 진짜 극혐입니다.
실제로 버스가 사고나면 대형사고로 터지는데 시간에 쫒기는지 1차선으로 주행하는 대형버스들 많아요
대형버스 특히 전세/관광버스들은 안전거리도 잘 안지키고 똥침찌르면서 1차선 주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사진 대형버스도 앞차 똥꼬찌르면서 달리고 있네요. ㄷㄷㄷㄷ
지모르겟네여 ㅋㅋㅋ
대놓고 트럭들보다 쌍차가 더짜증나는건 왜일까요ㅋㅋ
아쉽네용
시속80km 이하일때는
지정차로 의미없음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신고가 되던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태 신고한거중에 반려된 신고는없네용
다 과태료 부과 되었습니당!
일반 승용이 추월차로를 계속주행하면 안되지요. 추월을 했으면 주행차로로 복귀를 해야 하지만 전체 흐름이 80미만 속도면 추월의 의미가 무색해지니 추월차로의 계속주행을 잠시 눈감아준다 이런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위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1차로 추월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화물차들입니다.
3.4차로의 경우 화물차의 주행차로는 3차로이며 화물차의 추월차로는 상위차로인 2차로가 되지요.
속도에 상관없이 화물차가 1차로의 추월차량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위반이지요. 그냥 화물차는 1초도 1차로에 타이어 들이밀면 안되겠습니다.
아님 들어가는순간 위반인가요?
해도 위반입니당 !!!
핸드폰 블랙박스 어플입니다
Droid dashcam
속도보니 69키로 찍혀있네요.
버스는 80 이하일떄 1차로가능 한걸로 아는대요.
1분짜리 영상길게 뽑아서 신고해서
그럴일은...ㅎㅎ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는 2차로 주행차의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소형승합의 주행차로이지만 3차로의 화물차 특수차의 추월 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들이 2차로에서 주행이 가능한거지 1차로 진입이 되는건 아닙니다.
편도 4차로도 같은 이치로 생각 하시면되구요
실제로 버스가 사고나면 대형사고로 터지는데 시간에 쫒기는지 1차선으로 주행하는 대형버스들 많아요
대형버스 특히 전세/관광버스들은 안전거리도 잘 안지키고 똥침찌르면서 1차선 주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사진 대형버스도 앞차 똥꼬찌르면서 달리고 있네요. ㄷㄷㄷㄷ
보여주신 이미지처럼 블박 화면에 장소, 좌표 등이 같이 녹화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블랙박스 어플입니다
Droid dashcam
^^
과태료가 5만원 밖에안되니 알면서도 그러는거같네용..
저희 동네는 도로 가운데 화단에 지정차로위반 단속중이란 표지판도 여러개 있음에도 위반하고 다니네요.
일반도로도 지정차로가 있다는걸 모르는 운전자가 너무 많습니다.
굳이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차량은 신고 안하긴 하지만 앞뻥뒷막은 100% 신고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1차로 주행해서 그른가 했네유
들어가기만해도 과태료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모든 차량은 추월할때만 1차선 이용 가능하고 주행시에는 2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https://namu.wiki/w/%EC%A7%80%EC%A0%95%EC%B0%A8%EB%A1%9C%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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