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 화물차량 1차선 주행을 열심히 공익제보 중입니다
08월09일인가 부터 공익제보기간이 2일로 줄어들어 빡치는데
08월12일 오전에 버스한대가 고속도로 4차선에서 1차선을 타고가는걸 목격하고 바로 오전에 신고 했습니다
접수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니 담당 경찰관왈
08월11일 동일시간에 지정차로 위반이있어 경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08월11일건과 제가 신고한 08월12일 위반건은 뭔상관이냐고하니 위반은 맞지만 같은날 과태료가 두건이 되어 제가 신고한건은
경고처리해도 되냐고 전화가 온거였습니다
성질나서 그럼 취하하고 내일 다시 접수 하겠다고 하니
그래도 자긴 경고처리 할거다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하다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아니왜 내가 정상적으로 신고한건 경고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두서없이 글씁니다
두줄요약 08월11일 오전7시 1차위반 08월12일 오전7시 2차위반 총 2건 -처리경찰이 같은날 1차와 2차를 같은날 과태료 발부하려니 안해줌
과태료를 징벌로 볼것인가 계도로 볼것인가..
수정하신건가요?
처음 위반을 하는것도 아니고
2건이 중복되어 들어온거면
1번만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죄는 하나임.
전혀 다른 2건 입니다
두건으로 나누어 신고 했는데 같은 담당자가 각각 과태료 처분 했다는 답변 받은 적 있습니다.
담당자마다 좀 다르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건은 소극행정신고로 신고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해요
동일한 위반사항이지만
다른 날짜이며 신고자도 다르다
그러므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이야기 해보고
안되면 소극행정으로 민원 ㄱㄱ 해주세요
대놓고 경고장보낸다고...
그렇게 일하기가 싫은가...
공직자 부패혐의로 신고해주세요.
담당자 이름 미리 넣어두는 센스도 발휘해주시구요
그 경찰이 그래도 자긴 하나 경고처분하겠다하면 소극민원으로 신고하시면서 그 담당자 기피신청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게 쌓여서 근평안좋아지고 인사불이익을 ㅋㅋ
민원인이 이해를 못하는 행정이라니
고치기위한제도이지 과태료가 궁극목적인 제도가 아니잖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