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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군 ? 해 병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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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경찰차 소방차랑 동일 지위의 긴급자동차입니다
군 차량도 시내에서 다니면 합법적으로 경찰차랑 똑같은 경광등 달고 다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군 내부의 질서 유지"는 전가의 보도, 사적용도가 아닌 군용차 본래의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군 내부의 질서 유지 목적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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