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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8.19 10:32 답글 신고
    해군일거예요 해병대는 해군 육ㅈ...아닙니다
  • 레벨 중령 1 조지아라떼 22.08.19 13:26 답글 신고
    해병대도 해 쓰고 해군도 해 씁니다;
  • 레벨 소령 2 다음생엔흑형 22.08.19 10:39 답글 신고
    군용차량도 긴급차량에 속해서 때에 따라 버스전용차선 가능한거 아닌가요..?
  • 레벨 소위 3 황현필 22.08.19 10:42 답글 신고
    군용차량은 버스전용차로 허용 됩니다.
  • 레벨 소령 1 닉네임항상할께없음 22.08.19 10:46 답글 신고
    영상인줄알고 눌렀네...;;;
  • 레벨 소령 1 nagara 22.08.19 11:19 답글 신고
    시내에서 볼 일이 없어서 그렇지
    도로교통법상 경찰차 소방차랑 동일 지위의 긴급자동차입니다
    군 차량도 시내에서 다니면 합법적으로 경찰차랑 똑같은 경광등 달고 다닙니다
  • 레벨 대위 2 킬킬1 22.08.19 11:30 답글 신고
    긴급 자동차도 그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될 때 도로교통법의 위반사항 등에 대한 면책이 부여되는거지 일반적인 상황에선 해당 안됩니다. 사진 속 상황은 아무리 봐도 긴급하거나 군 훈련으로 인한 장비, 물자 수송에 대한 주행으로 보이지 않는 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22.08.19 15:22 답글 신고
    군용차 가능합니다
  • 레벨 훈련병 신고충가족찢죽쫘 22.08.19 16:44 신고
    @거침없이질주 뭔 헛소리세요 군용 일반차면 관공서 공용차량과 같은건데 긴급차량이랑 구분 안됨?? 사회생활 가능함?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8.19 13:30 답글 신고
    블박차도 추월차로로 달리네요. 일반차량은 버스전용차로는 없는 차로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블박차가 달리는 곳이 1차로입니다.
  • 레벨 병장 파란별꼬리 22.08.19 14:1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제2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군 내부의 질서 유지"는 전가의 보도, 사적용도가 아닌 군용차 본래의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군 내부의 질서 유지 목적이 성립됨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22.08.19 15:21 답글 신고
    광복절날 이동하는거 보니 광복절 행사 관련 차량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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