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소는 4거리 교차로
-저는 직진, 상대방차는 우측에서 우회전중
저는 정상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중이였고
상대방차는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며 들어오고있었습니다.
저의 주행방향은 직진 3차선이며 상대방차는 우회전인데 4차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3차선으로 바로 들어와 추돌하였습니다.
좌측에는 함께 직진을 하는 차량이 있어 피할수도 급정거를 할수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연히 100:0이라 생각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90:10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측 보험사에서도 90:10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머리에 '원하시면 소송을 가도 되지만....' 분심위나 뭐 소송가도... 판례가 80:20짜리도 있다며...
일단 저는 대인접수 해달라 하고 병원 통원치료중이며... 상대방은 대인접수는 안했습니다.
제 차는 수리비가 180가량 나왔고 상대방차는 190만원 정도 나왔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당시엔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허리와 목에 통증이 가속패달을 밟으며 계속 되고 있네요...ㅠㅠ
저라면 무과실 주장하고
분심위하고 소송까지 갑니다..
밑져야 본전인데
할수있는데까지 해야죠..
그전에
상대에게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100 딜 해보세요..
개인소송이면 몰라도
보험사 자차 소송이면
상대 동의가 있어야
바로 소송 갑니다..
아니면
분심위 거치는게 필수입니다..
9대1 이나 8대2나 거기서 거기 입니다
반사적으로 핸들 꺽었는데 왼쪽차 안박은게 다행이네요...
무과실 소송으로 들어가면 상대도 대인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높기에
상대쪽 대인 접수가 안된거면 일부 과실을 감수하는 방법도 있죠..
보험사에선 전방주의의무 이걸로 과실잡을려고 하는데. 절대로 분심위 가지마시고 금감원 민원부터 넣고. 입원하시고 기다히세요.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민원 넣었으니 기다리라고 하고 차후에 소송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