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3일 물건 상차장에서 약한 경사지에 상차대기 하고있던 차량간의 사고입니다.
상차대기 2번이었던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물건송장을 받고 다시 본인차로 돌아가고 있던 도중 큰 굉음과 함께 파펀이 제 차량 앞과 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차량의 앞이 1번차량과 3번차량에 샌드위치처럼 다닥다닥 붙게 되었습니다.
3번차량에 탑승한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이드를 잠근줄 알고 발을 브레이크에서 내려놓자 슬슬 내려가는 것에 놀라 다시 브레이크를 누른다는 것을 액셀을 밟아 제차를 강하게 충격후에도 못멈춰 1번차량과 제차랑 충격할 때까지 계속 밀어버린 것입니다.
과실은 100대0이고 제가 차량에 미탑승한 상황이라 대물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해차량과 제 차량, 그리고 제 앞차량 모두 22톤 원쓰리 윙바디 차량입니다. 가해자 차량은 화물차는 자차보험이 없어 들 수 없기때문에 순수하게 가해자가 스스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알 이유가 없어서 따로 물어본 것은 없습니다. 제 앞차는 운이 좋게도 파손부위가 안 보이지만 혹시 몰라 전화번호 교환은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 차량 파손상황을 가해차주와 확인할 때 가해차주가 원래부터 앞유리창이 금가있었던 부분을 가리키며 "이번 사고로 파손된 것이냐"고 묻자 원래 그런 것이라고 설명해주는 등 전 이번 사고를 이용하여 더 받아내거나 그럴 작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 차량은 스카니아 R450 차량이고 앞, 뒤 파손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상대방 보험인 화물공제를 통해 뒷쪽부터 수리를 하기로 하고, 다음날 4일 아침에 윙수리를 위해 출고당시 윙제작을 했었던 경기도 안성의 특장업체로 가서 뒷문짝 교환등의 작업을 시작하여 10일에 출고하였습니다. 덤으로 미리 앞부분 파손된 부품사진을 군포 스카니아에 보내 부품이 최대한 미리 도착 할수있게 했구요.
여기까지는 화물공제 안성쪽 지점을 통해 약 800백만원의 수리비지급이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점심쯤 스카니아 신차출고및 수리 점검등을 해왔던 군포 스카니아쪽에 차량을 입고시키고 군포쪽 보험 담당자를 새로 연락받고 수리를 시작했는데 그 때 보니까 사고당시 확인해보지 못했던 생각조차 못한 부위가 파손 되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보통 화물차 관심많으신 분들은 운전석 뒷부분에 작은 트렁크가 달려있는것을 아실 겁니다. 트렁크는 멀쩡하지만 트렁크 커브쪽이 휘었더군요. 아마 앞뒤 샌드위치당해서 압력을 받아 휜듯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색이 까지거나 하지도 않았고 평평하게 핀답시고 판금하면 오히려 금속의 수명이 깎일 것 같아서 미수선 처리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3일 사고당시 가해차주와 이미 같이 확인 했었던 앞범퍼 안쪽의 알류미늄?으로 보이는 브라켓이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는데 그 때 당시에는 교환으로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제와서 용접을 해야지만 수리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미 보험처리를 시작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보니 수리비 1500만원의 한도로 그 이하는 보험료 할증이 줄어든 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뒷부분만 800만원이고 앞부분을 1300을 넘어 2000만원이 되어 사실 할증감소를 노릴 수없는 상황이라 이해가 더 안가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금 간 것도 아니고 쪼개진 것을 아르곤용접으로 붙여야겠다는 비상식적인 생각과 애초에 쪼개진 브라켓의 부품가가 50만원대라 용접해도 할증감소는 당연히 안되는거구요.
설득해보려고 전화해보았지만 상황을 이해해보려는 노력도 보이지않고 무조건 용접하라는 말만 하며 수신 차단까지 하더라구요.
보험 담당자도 비상식전인 가해차주의 말을 듣고 보험처기 해주고는 싶지만 가해차주가 완강해서 못해줘서 곤란하다며 저에게 경찰신고를 하고 휴차비용이 늘어나야 가해차주가 빨리 합의 할수 있지 않겠냐고만 합니다.
화물차라 자차보험도 없는데 수리비가 커서 제 돈으로 출고 후 구상권청구하기는 힘들고 정말 신고밖에 없을까요?
사진은 용접을 요구하는 브라켓과 나중에 확인되어 미수선처리하게 될 옆구리사진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배 째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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