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있는 5톤 화물차로
폐유리 수거하고 다니는 기사입니다.
몇일전에 운행을 하는중에 내리막길에서 앞에가는 차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는바람에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에 짐이 실려있어서 차가 미끌리면서 앞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큰사고는 아니고 간단한 접촉사고인데
회사측에서 보험처리를 하지말고 저에게 55만원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있는 5톤 화물차로
폐유리 수거하고 다니는 기사입니다.
몇일전에 운행을 하는중에 내리막길에서 앞에가는 차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는바람에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에 짐이 실려있어서 차가 미끌리면서 앞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큰사고는 아니고 간단한 접촉사고인데
회사측에서 보험처리를 하지말고 저에게 55만원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보험처리 안할꺼면 회사에서 내던가
그걸 왜 님보고 내라고 할까요?
보험처리 안할꺼면 회사에서 내던가
그걸 왜 님보고 내라고 할까요?
영업용남바면 화물공제 보험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 20인가만 내면되는데 왜 기사보고 20이 넘는돈을 내라는지..
보통 20 안쪽으로 합의볼경우에는 사고자가 내기도합니다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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