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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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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3.08.11 13:33 답글 신고
    영상있나요 ??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08.11 13:34 답글 신고
    영상 있습니다 영상에 차량번호가 보여서 캡처본으로 올렸습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3.08.11 13:38 신고
    @위반하지마 신호위반 차량 신고 한줄알았는데 정지선 위반 신고 한거였어요 ??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08.11 13:41 답글 신고
    스마트 앱 내 정지선 위반은 없고 신호위반 항목 설명에 정지선 위반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신호위반과 정지선 위반으로 같이 했어요~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08.11 14:23 답글 신고
    영상도 올렸습니다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3.08.11 14:01 답글 신고
    정지선위반은 따로 법령에 없어서
    신호위반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적색등화에 정지선 안쪽으로 진입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영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08.11 14:04 답글 신고
    추가로 캡처본 하나와 영상 등록 했어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8.11 14:53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이 아니고 그냥 쌩짜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 : 적색신호에 정지선 이전에서 정지선을 넘어간 것.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3.08.11 15:42 답글 신고
    22222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08.11 15:48 답글 신고
    근데 답변은 저렇습니다
    추가로 경찰관 재량으로 단속대상이 아니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08.11 15:54 답글 신고
    경찰은 아니라네요
  • 레벨 대령 2 vraza 23.08.11 15:51 답글 신고
    정지선은 넘었지만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았기에 그런가 봅니다.
    다른 지역 담당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거주하는 지역 담당자는 동일 차량이 정지선(신호) 위반하는걸 각각 신고했더니 처음에는 경고, 두번째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더군요..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08.11 15:55 답글 신고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정지 해야겠어요 ㅎㅎ
  • 레벨 소장 eini 23.08.11 16:12 답글 신고
    저 영상으로 신고했다면 그럴수도 있겠네요.

    빨간불일때 교차로를 다 통과하는 영상으로 보냈다면 신호위반 처리했을거 같습니다.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08.11 16:13 답글 신고
    저러고 서 있다가 녹색불 바뀌니까 진행했네요..
  • 레벨 중사 2 진근남 23.08.11 16:26 답글 신고
    첫번째 모닝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는 장면이 영상에 없어서 처리가 안됐고 두번째 모닝은 적색신호 정지선을 넘어서 신호위반이 맞지만 교차로를 통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속이 안됐으며 옆에 있는 아반떼도 마찬가지입니다.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08.11 16:31 답글 신고
    슬금슬금와서 정지선 넘는 블박영상도 따로 있고 별도로 신고했는데 그것또한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레벨 중사 1 실수같은소리하고있네 23.08.11 16:27 답글 신고
    저런 경우 저는 끼어들기금지위반 으로 신고해서 선물 좀 보내드린 경우 몇 건 있습니다.
    "정지선을 넘어 슬금슬금 신호대기중인 차량앞으로 끼어든 다음에 신호가 바뀌자 맨 먼저 뛰쳐나가는 얍실이를 신고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끼어들기금지위반 으로 신고했습니다.


    계도장도 있었고 과태료도 있었는데 바로 과태료 나간 차는 교통법규위반이력이 있었겠지요.
    영상 다시 보니 모닝 2대는 끼어들기로 신고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담당재량이지만요.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08.11 16:32 답글 신고
    다음부터는 그런식으로 신고해야겠네요!
  • 레벨 대위 3 몇일아니고며칠 23.08.11 16:49 답글 신고
    제 경우도 글쓴이님처럼

    빨간불에 들어온지 한참 된 상황에서 정지선 넘어서 횡단보도위에 정지한걸 신호위반으로 신고했더니,

    과태료는 안 되고 계도조치

    이유는

    1. 서려는 노력이 보였다 (이게 뭔 개소린지는 모르겠으나 횡단보도위에 섰기때문에 뭐 여튼 그렇고)

    2.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었기때문에 상관이 없다, 사람이 건넜다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가능

    3. 교차로를 통과한것이 아니기에 신호위반처리도 안 된다.

    그럼 이렇게 계속 운전해도 걸리는게 없냐고 물으니 현행으로는 걸리는게 없다고 함.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08.11 16:50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ㅎㅎ 그럼 정지선과 위반항목을 왜 만들어놨는지...
  • 레벨 소위 2 외혼 23.08.11 23:57 답글 신고
    교차로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으면 위반처리 가능하고
    교차로 내에서 직우좌회전 차량에 방해만 없다면 저렇게 지나가서 멈추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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