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10.05 00:25 답글 신고
    신고 답변을 먼저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10.05 00:28 답글 신고
    신고답변은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한다는 내용 제외하고 범칙금 벌점 부과한다는 내용 동일합니다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10.05 00:31 신고
    @위반하지마 경찰청의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나 올려주실 수 있으면 보고 싶네요.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10.05 09:53 답글 신고
    신고시 달렸던 답변 수정해서 첨부했어요ㅎ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10.05 13:24 신고
    @위반하지마 제 예상대로 범법 차량 관리 대상으로 접수하였다는 답변이네요.
    저건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안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 레벨 대위 1 내잔이넘치나이다 23.10.05 00:26 답글 신고
    1.네, 항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2.네, 위반일이 3월인데 아직도...
    3.엑셀로 표 만들어서 보내보세요.
    근데 이것도 지자체마다 달라서 개인정보라고 안주는 곳도 있어요. 이의신청하던가 말로 담당자 이겨먹거나(안줄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면 개인정보 가리고 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음), 행정소송 몇 번하면 다음부터는 알아서 줍니다.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10.05 00:29 답글 신고
    3월달 신고하고 답변 받았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안하고 있는거네요ㅎㅎㅎ
  • 레벨 대위 1 내잔이넘치나이다 23.10.05 00:34 신고
    @위반하지마

    차라리 소극행정으로 찔러보세요.

    그럼 경고처리하고 종결할듯

    저정도면 인사이동하면서 공중에 산화했다고 봅니다ㅎㅎ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10.05 09:54 답글 신고
    공중분해ㅎㅎㅎ
  • 레벨 대위 3 car15 23.10.05 00:36 답글 신고
    범칙금 : 운전자 확인해서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을 부과 한다는 뜻
    사실확인요청서 : 차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다는 뜻 (그날 운전한게 차주냐 아니면 다른사람이냐, 운전자 확인해서 범칙금 부과할테니 차주가 출석해라)

    요점: 사실획인요청서를 받더라도 차주가 쌩까고 출석 안하면 처벌 안받음
    지금 상태는 차주가 쌩까고 출석 안한겁니다.. 그럼 행정처리도 진행 안되고요.. 그냥 잊으세요.. 그래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같은거도 범칙금 처리 하다가 지금은 과태료로 전환되긴 했지만 범칙금으로 남아있는 항목들은 차주가 쌩까면 끝이예요..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10.05 00:56 답글 신고
    저는 애초에 범법 차량으로 접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10.05 01:09 답글 신고
    그리고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중앙선 침범 9만원, 동법 제38조 제1항 방향지시등 미점등(?) 4만원 모두 과태료 조항 있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13조제3항,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레벨 중령 2 쏘렝이하이파이브 23.10.05 05:08 답글 신고
    신고답변 제일 마지막 카테고리 보면 교통부서 처리결과 라는게 있어요.
    거기에 범칙금발부, 과태료처분 이라고 써져있는게 아니고 위반사실확인중이나 아예 그 카테고리 자체가 없으면 위반자가 사실확인요청서를 아예 쌩까서 아무런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에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하는거 보니 현재 그런상태로 보여집니다. 평가관련한 부분은 답변과 같이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서 담당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10.05 09:55 답글 신고
    교통부서 처리결과가 달리지 않아서 평가도 못하고 있는 현상황 입니다 ㅎㅎ
  • 레벨 중령 2 쏘렝이하이파이브 23.10.05 11:03 신고
    @위반하지마 답변달리면 평가는 바로 가능해요. 저는 과태료부과가능 항목인데 범칙금답변 달리면 그냥 매우불만족 눌러요.
  • 레벨 준장 정혀늬 23.10.05 08:58 답글 신고
    답변에 과태료부과가아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이면 그래 난 할만큼했다 로 위안삼으시길
  • 레벨 일병 위반하지마 23.10.05 09:55 답글 신고
    이런....... ㅋㅋㅋ 일을 안하는거네요 ㅋㅋ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