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보내는드릴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이스 고자
그래도 위반사실확인서를 보내던지, 경고장이라도 받으면 뭔가 깨닫는게 있겠죠.
두번째 과태료 처분은 굿이네요.
http://blog.naver.com/wouk0688/222799283380
블랙박스 등으로 공익신고 시 기존 과태료 항목 13개가 있었고 (신호위반, 중침 등), 2022년 7월부터 신규로 13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깜빡이 미점등, 실선 위반 등)
이에 해당되는 위반은 과태료로 바로 가능하였으나, 다른 항목은 일단 위반사실확인서를 통해 위반인이 경찰서로 방문해야 범칙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직후 저런 모습을 보였기에 둘다 신고 해 버렸지요.
아직도 애처로운 저 학생들의 눈빛을 잊을수가 없네요.
얘들아!!! 미안하다.
왕
고자는 추천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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