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접촉사고로 소송중인 사람입니다.
영상은 이전글에
휴대폰은 또 영상이 안올라가네요.
ㅜㅜ
아무튼 제가 보험사에 요구해서
피해자분 치료비 지급내역을
받아본건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나 저희 가족은
이제까지 입원을 해본적도 없고
아이들만 한의원 침치료나 가끔 한약만
지어 먹어봐서...
부상 급수는 14급이 맞는건지요.
영상의학과 적혀있는건 CT촬영 한걸까요?
물론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제 할증과는 상관없지만
무지한 제가 보기에 비싸보여서요.
자동차보험이라 그런건가요?
아님 한의원이라 그런걸까요?
아님 통상적인 금액인 걸까요?
두분은 6일 입원후 통원하신거고
한분은 3일 입원후 통원치료 하신겁니다.
* 기타 45만원 보험회사가 소송비용 처음에 대준겁니 다.
상대방 치료비에 녹여 냈군요. ㅎㅎ;;; *
한방병원이라 입원비 많이 나옵니다. 14급이면 과실비율 적용해서 치료비 지급합니다.
근데 입원이라니??입원은 진짜 에바죠.
경미한 접촉사고는 법적으로 입원자체가 불가능하게 해야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