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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4471
나무위키에선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는
서류등록이 면제대상이라 일반 도로에서 주행 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누구는 사유지만 가능하다.
누구는 위험하니 안전상 도로로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만 하는거지 타도 된다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어떤게 맞을까요.?
당연히 면허는 해당 배기량에 맞는 면허 소지는 하고 있는 예로 들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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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도 아니고.... 시골에서는 농기계 개념으로 (원래 아닌데..) 쓰다보니... 암암리에... 봐주는거고요...
최근 기준으로 보아도 변경 사항이 없다면 고시2조 1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신고 면제 차량으로써 일반 도로주행에 번호판 없이도 가능타 보이는데
경찰에게도 보여주니 갸우뚱? 하더라구요.
일반적으론 번호판 없으면 도로에 못나오는데? 로 알고 있기 때문인가봐요.
번호판이 나오는 차량은 의무 보험가입 대상이고
번호판이 안나오는 차량은 의무 보험가입 면제 대상이기에 일반도로(공도)를 주행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네요..
탈것이 아니라 농기구로 전용했다고 하면 거의 혐의없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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