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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진산월 24.03.11 00:02 답글 신고
    여의교 방향으로 주행중 주황신호통과~삼거리지나 만나는 정지선에서 적색불 들어오면 정지. 정지하면 다른 신호받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나요?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3.11 00:05 신고
    @진산월
    주민센터앞 신호는 횡단보도 신혼데유?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3.11 00:30 답글 신고
    보행자 신호 안들어오면 걍 가세유
  • 레벨 중령 2 예스어데이 24.03.11 00:48 답글 신고
    어린이집 앞에 신호 말하는 거죠?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3.11 01:39 답글 신고
    두번째 신호등은 교차로 이전의 우회전에게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음
    그래서 두번째 신호등은 교차로 신호등으로 보는게 맞아보임

    더 정확한건 경찰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 레벨 상사 3 킴스퍼 24.03.11 08:56 답글 신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음.
    두번째 신호등 횡단보도 직전에 중앙선이 있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차로가 끝났고 독립적인 신호등이라는 말이 됩니다.
    첫번째 신호등과 두번째 신호등이 항상 같은 색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지나서 새로운 중앙선이 생겼으므로 교차로를 지난 후 직진상태 새로운 도로를 이미 진입했다는 말이 됩니다.
    즉, 두번째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정지해야 합니다.

    핵심은 중앙선이 어디까지 끊겨 있어서 교차로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보는 겁니다.
    잘 보시면 두번째 신호등 직전에 중앙선이 있어서 교차로를 이미 지난 상황이므로 독립적인 신호등 = 적색등 정지 해야 합니다.

    황색불이 뜨면 교차로를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선이 이미 생겼으므로 교차로를 이미 빠져나간 상황 = 두번째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 해야합니다.

    이해 안되실까봐 길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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