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 사고 영상의 가해자 남편으로서
피해자분과 채무부존재 소송중인
사람입니다.
늘 말했지만,
누구나 가.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점.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점을 이유로
승소하던 패소하던 끝까지 올리기로
한점을 양해해 주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우리보험사
보조참가 변호사님이
다른 재판기일과 겹침을
이유로 변론기일이
또 연기되어 4월4일로 2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고
피해자분 변호사님의 신청으로
피해자분이 입원하셨던
한한의원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2달여 만에 오늘에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한의원 사실조회 회신서를 대충 내용요약하면..
1. 초진진료 보신 원장님 퇴사로 진료기록을 토대로 작성.
뒤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로 인해 정차중에 뒤에서 받히는 사고 이후 지켜보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
2. 일반적으로 사고이후 1주일 안에는 내원하시는 편이라 늦은 내원은 아님.
3. 이번 교통사고 이후 증상 발생 가능성 높아 보이며 특이한 증상 아님.
4. 사고가 경미하다는 기준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의료진은 사고정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질병, 예상치 못한 충돌상황, 사고 당시 심신상태 등 다양한 상황 고려함.
5. 저희 의료기관은 수치평가척도(NRS척도)를 사용해서 주관적인 통증을 수치화함.
6. 입원 기간중 침구치료,한방치료,경근중주파요법,적외선조사요법,추나 및 한약 치료 받으셨음
란 솔직히 주관적인 회신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의원라는 병원의 의견이니
일방적으로 무시 할 수도 없겠지요.
일단 제가 그동안 틈틈히 모아놓았던
자료를 정리하며
천천히 반박준비서면을 작성해 보려합니다.
다른 채무부존재판례를 보며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다보면
어느정도 답이 보입니다.
원고 피고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또는 적극적인 증거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많이 갈리는것 같습니다.
판사님은 수많은 사건들에 치여서
소송당사자인
"원고,피고가
밥상 다 차려주는건 물론 누가
잘떠먹여주는가에 따라 틀리다
판사는 그것으로 판단만 한다"라는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한문장 한문장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하는게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단서 못이긴다.
마디모 소용없다.
합의금이 마음에 안들어도 끝까지 치료받아라.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게 소송으로 가면
맞는것도 있고
틀린것도 있다는걸
역시 소송이란
장난 아니란걸 느끼게 되는군요.
2차변론기일이 끝나면
또 법정분위기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사례를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갑갑하네예
소송비용은 제 보험사에서 1심 까지 부담하고
변호사도 제 보험사에서 선임한 보조참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알 수 없으나
기본 330(부가세포함)에서 사고규모나 형사,민사에 따라 소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감정적이었지만
이게 개인돈들여 소 진행시 보수 적으로 판단했을때
실익이 있는걸까?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수 없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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