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전화로 따지기 전에, 다른 분들 생각을 좀 알고 싶네요.
아래 개정 대안에 대해 이견이나 의견 있으시면, 듣고 나서 따져 보겠습니다.
오늘자 뉴스 타이틀.
"대법 "교차로 진입 전 켜진 노란 불, 중간서 멈출 것 같아도 정지해야""
내용을 보니....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가 켜지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으로 예상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라고 하는 데...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에는 없는 내용이고,
시행규칙에만 별표2에 등화의 의미라는 곳에 있네요.
현재 규정은...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바꿔달라 말할 내용은
1안 -- 1항을 변경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명백하게 교차로 중간에 멈추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2안 -- 3항을 추가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3. 차마는 각 도로 규정속도에 의거하여,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과의 거리가 제한속도 30일 때 00m 이내, 제한속도 40일 때 00m 이내, 제한속도 50일 때 00m 이내, 60일 때 00m 이내, 70일 때, 00m 이내에 있는 경우, 규정속도 이하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지 않나요?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지 않나요?
일 잘하는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넣어보면 모를까.. 경찰을 왜 괴롭힙니까
시행규칙은 총리 소속 기관이나 각 중앙행정 기관에서 제정합니다.
차라리 구청쪽에 알아보면 모르겠는데 경찰은 도대체 왜...??
http://cheongwon.go.kr/portal
본인글에다 댓글 단다고 스토킹으로 고소한다네요
넷상에서 괴롭히는 신종 스팸 신고 안 되나요??
여럿이서 보는 게시판에다가 계속 똥 글 싸 재껴서 스트레스 받네요...
이 분 글 볼때마다 머리 아파 죽겠어요... 대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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