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좌회전으로 나오는 검정색 레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차량은 우측 전조등 밑 파손
직진 차량은 운전석 연료주입구 파손
아직 과실비율은 안나왔는데
제가 직진차량인데 과실 안나올줄 알았는데 나온다고 하네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좌회전으로 나오는 검정색 레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차량은 우측 전조등 밑 파손
직진 차량은 운전석 연료주입구 파손
아직 과실비율은 안나왔는데
제가 직진차량인데 과실 안나올줄 알았는데 나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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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근처 골목에서 대로 우회전 합류 하는곳이 있는데
심심하면 합류하는 차 범퍼 날아가 있고
차 두세대 씩 서서 전화하고 있고
나중에 경찰오는데 합류차는 맨날 지잘못 없다함 ㅋㅋㅋㅋㅋ
박을테면 박아봐~ 이런건가 ;
사고 장소를 보면 중앙선이 끊어져있죠?
그리고 정지선도 그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사고장소는 일종의 신호제어없는 교차로의 형태 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서행을 해야하고
영상에서 처럼 다른 방향에서 주행해오는 차량이 보일 때는
일시정지까지 해야한다고 도로교통법 31조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이 중 어느 하나도 지킨게 없네요.
그리고 해당 장소에는 과속방지턱과 반사경 (볼록거울)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시설물들의 용도를 모르시는 듯하여 하나씩 설명드릴께요.
과속방지턱이라 함은 노면의 일부를 약간 높게 만들어서
그걸 통과하는 차량들이 속도를 낮추게끔 유도하는 일종의 교통 안전시설물 입니다.
보통 속도를 내서 달릴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자 많이 설치를 하고
황색과 백색 사선으로 표시해두어 가시성을 높여두곤 합니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이니 웬만하면 서행을 하라는 의미로
설치된 시설물이니 만큼 가급적 저런게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속도를 많이 낮추는게 현명한 대처 입니다.
그리고 반사경(볼록거울)은 측면 방향에서 주행해오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있는지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교통안전 시설물의 일종입니다.
보통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많이 설치되는 시설물이니 만큼
반사경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속도를 좀더 낮추고
반사경을 잘 주시하여 측면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주면서 주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 입니다.
아무튼 블랙박스 차량은 해당 장소의 특성에 맞는 안전의무도 소홀히 했고,
해당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들 조차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았기에
그에 따라 일부 과실 책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나 부상이 크지 않다면 서로 대인 접수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하자고 협상해보시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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