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던 타이어는 어디다 보관하나요???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포상금 5만원 지급
한국도로공사 보 도 자 료
생 산 일 : 2014. 5. 8(목)
배 포 일 : 2014. 5. 8(목)
매 수 : 2매
생 산 부 서 : 교 통 처 교통기계팀
보 도 일 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블랙박스 영상 제보받아 낙하물 교통사고 줄인다
▶ 고속도로 위 적재물 낙하차량 영상 제보 시 포상금 5만원 지급
▶ 낙하물 신속 제거 · 경찰 고발 · 낙하물 피해차량 보상 등 활용
▶ 연간 8만대 이상 적재불량 차량 단속에도 낙하물 관련사고 증가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또는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로공사는 5월 한 달간 이 제도를 홍보한 후 오는 6월 1일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포상금은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그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관련 동영상을 확보해 제보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바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해당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 도로공사는 제보를 받는 즉시 낙하물을 제거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해 낙하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이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도공관계자는 “최근 단속을 강화해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8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다.”며 “동영상 제보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주행 중 위험물을 발견할 경우 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에게 포상금 5만원 지급.
차량번호가 찍히거나 목소리로 녹음 해야 할 듯....
차량번호 찍는다고 속도내서 따라가다 사고나면 ㅈ됨.....
그냥 목소리로 차량번호 녹음해도 됨.....
타야도사양되고 휠도사야되고 서민은 추운겨울에는 돌아다지니 말아겠습니다.
2.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과태료 50만원
5.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과태료 10만원
6. 자동차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과태료 30만원
7.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과태료 30만원
http://goo.gl/mKvw5g
0.05이상 0.1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 정지
0.1이상 0.2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
0.2이상이나 2회 이상 음준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0.05이상일 경우 :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2년.
이건 혼자 음주운전 하다 적발 됐을 경우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인 합의 별도.
사망했을 경우 : 벌금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으로 단순 접촉사고 냈는데 상대 운전자가 상해진단서 첨부하면 그냥 훅 가는 거.....
○ 유턴표시만 있고 별도의 안내(지시) 보조표지가 없는 구역에서 유턴차량과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함.
1) A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구간에서 유턴, B차량은 신호위반하고 진행
- B차량 신호위반
2) A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구간에서 유턴, B차량은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
- A 유턴차 안전운전의무위반 또는 회전위반
3) A차량은 녹색신호에 유턴구간에서 유턴, B차량은 녹색신호에 진행
- A 유턴차 안전운전의무위반 또는 회전위반
4) A차량 적색신호에 유턴구간에서 유턴, B차량 적색신호에 진행
- B차량 신호위반
5) A차량 적색신호에 유턴구간에서 유턴, B차량 좌회전 신호에 진행
- A 유턴차 안전운전의무위반 또는 회전위반
https://www.koroad.or.kr/kp_web/accSite25View.do?board_code=PRBBS_060&board_num=101519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에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인 경찰 오토바이만 통행 할 수 있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9번인가 제소를 했는대. 각하, 기각 5번 당하고 합헌 결정 4번 나와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이 안 됨.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사람은 2013년 8월에 내부순환도로를 오토바이타고 달리다가 걸려서 벌금 30만원 맞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나 합헌 결정....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3409578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tissue&no=2328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미리 우측으로 다가선 경우 7:3 자전거가 가해자.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39#
자동차가 미리 우측으로 다가서지 않은 경우 3:7 자동차가 가해자.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38#
교차로 가장자리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때문에 우측으로 다가서지 못했다면 그 차량에 일부 구상권 청구 가능할 듯...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탈 수가 없네요.
그럼 이거 자동차대 자전거 사고가 아니겠네요.....
그럼 과실이 100:0은 안 나오겠지만 이거 과실이.....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충돌을 피했으니 안전거리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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