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 2012. 8. 2., 2013. 3. 23., 2014. 11. 20., 2019. 8. 26.>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저번에 어던분이 적어주신 댓글을 봤는데요
그럼 이제 무경력자는 시내버스는 입사못하고 무조건 마을버스에서 운전경력 1년을 해야 시내버스 갈 수 있다는건가요?
여객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개정에 대한 내용이고
2.의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일 것
을 풀어서 쓰자면 여객운수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는 택시와 버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운전경력이란 면허취득일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택시회사는 2종보통, 1종보통을 말하며, 버스회사는 대형면허를 말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입증하기 어려운 내용) 최소한의 면허취득일을 따지는 겁니다. 개정 이전의 법은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일 것이란 내용으로 기준이 모호하다하여 법제처에서 심의하여 개정토록 한것입니다.
쉽게 말해 버스회사에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형면허 취득이 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입니다.
2.의 나. 내용은 대형면허 취득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들은 버스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버스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모두다 위 법을 준수 해야하므로 대형운전면허 취득 1년이 경과된 사람은 누구나 뽑을 수 있고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버스양성교육을 받아야만 뽑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할 수 있다면 시내버스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객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개정에 대한 내용이고
2.의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일 것
을 풀어서 쓰자면 여객운수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는 택시와 버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운전경력이란 면허취득일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택시회사는 2종보통, 1종보통을 말하며, 버스회사는 대형면허를 말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입증하기 어려운 내용) 최소한의 면허취득일을 따지는 겁니다. 개정 이전의 법은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일 것이란 내용으로 기준이 모호하다하여 법제처에서 심의하여 개정토록 한것입니다.
쉽게 말해 버스회사에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형면허 취득이 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입니다.
2.의 나. 내용은 대형면허 취득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들은 버스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버스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모두다 위 법을 준수 해야하므로 대형운전면허 취득 1년이 경과된 사람은 누구나 뽑을 수 있고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버스양성교육을 받아야만 뽑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할 수 있다면 시내버스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등록 누르다가 실수로 반대 눌렀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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